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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사례연습 쟁점12번 수녀원 판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산 추천 0 조회 37 25.02.14 00: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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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5 18:21

    첫댓글 수녀는 환경권의 향유권자로서 직당에 해당하죠.

  • 작성자 25.02.16 12:13

    환경상 이익에 대한 직접 당사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직접 당사자라는 개념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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