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갑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처분의 직접당사자는 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소재에서 직접당사자인 수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녀와 수녀원 모두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수녀는 환경권의 향유권자로서 직당에 해당하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직접 당사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직접 당사자라는 개념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어서요!
첫댓글 수녀는 환경권의 향유권자로서 직당에 해당하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직접 당사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직접 당사자라는 개념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