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 기준 ]
1. 정의
1) 관리대상 유해물질 ; 유기 화합물, 금속류, 산.일칼리, 가스 상태물질.
유기화합물 - 상온 상압에서 휴발성있는 액체로 유기용제및 탄화수소계 화합물.
금속류 - 광택. 전기. 열 전달. 전성. 연성.
산. 알칼리 -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은 형성하고 염기. 산
가스 - 상온 상압에서 기체
2) 특별 관리 물질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중대한 건강장애.
3)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선박 내부 - 맨홀 내부
- 차량 내부 - 피트 내부
- 탱크 내부 - 통풍이 충분하지 않는 수로
- 터널 갱 내부 - 덕트 내부
- 수관 - 기타 통풍이 충분하지 않는 장소
4) 임시 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직업중 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 1일 1시간 미만 작업.
2. 작업장의 공기 부피 ; 바닦에서 4m 를 넘는 것은 제외
3. 전체환기에서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으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유기 화합물 노출 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서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이 있는 경우
4. 전체환기 필요 환기량
작업1시간 당 필요환기량 = 42.1 x 비중 x 물질 시간당 사용량 (L/hr)
------------------------------- x K
분자량 X 노출기준 X 1000000
5. 개스켓 설치 ; 뚜껑. 플렌지. 밸브. 콕
6. 경보 설비 ; 유해물질중 금속류, 산 알칼리, 가스상태의 물질은 1일 평균 합계 100L 이상
취급시 경보설비 경보용 기구 설치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를 새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1) 밸브, 콕,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계측. 제어 장치
2) 안전밸브, 경보장치, 뚜껑 , 플렌지, 콕, 시료 채취기등.
8. 탱크내 작업
1) 지식을 가진자가 작업지휘
2) 설비 모두 개방
3) 오염 작업이 끝난후 몸을 씻게 할것.
4) 비상시 대피 시설
5) 농도 측정
6) 충분한 환기
7) 작업전 조치 사항 - 유기화합물이 내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할것.
- 탱크를 씻은후 탱크로 부터 배출
- 탱크 용적의 3배이상의 공기를 채웠다 내보낸다.
-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 배출.
9. 유해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물리 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 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후구 응급조치 요령
5) 건강 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곳
1) 유기 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서 세척및 페인트칠.
2) 유기 화합물 취급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11. 송기 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곳
1) 밀폐장소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
2) 유기 화합물 취급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룰때.
3) 유기 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개방 할때
12. 보호복 비치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부식성 관리대상물질 취급인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장화. 피부 보호용 약 비치.
13. 국소 배기 장치의 제어 풍속
가스 상 물지 0.5m/s 입자상 물질 1 m/s
14.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후 처음사용시 , 장치를 분해, 수리후 사용시 점검사항.
1) 덕트와 배풍기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 배기 능력
4) 기타 성능
15.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
1) 명칭. 제조량.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경우 조치.
2) 보존
16. 베릴륨 제조 사용시 특별 조치 ;
1) 격리된 실내서 국소 배기장치 설치.
2) 작업장 바닦은 불 침투성 재료
3) 설비는 밀폐식
4)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이송. 공급
17. 베릴륨 작업수칙
1) 베릴륨 제조시 격리된 시설에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할것.
2) 작업장소와 바닦은 불침투성 재료로 할것.
3) 신체에 접촉 금지.
18. 베릴륨 작업 수칙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작업 수칙 내용 -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 담는 용기의 운반
-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 여과 집진장치의 여과재교환.
- 사용된 용기의 처리
- 이상 사태시 응급조치
-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청소.
19. 석면 해체 계획 내용
1)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20. 석면 제거작업시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 보온재, 내화 피목재.
2) 벽체, 바닦재, 천장재
3) 지붕재 등은
- 창문 벽 바닦에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 음압(실내) 을 유지하고
-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 포집장치를 가동
- 습식으로 작업
- 위생설비 가동
- 지붕재는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것.
21. 석면의 함유률이 1% 이하인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 금지 위해물질 ]
22. 금지 위해물질이란 (제조, 수입, 판매 금지) ?
황린, PCT, 백연 , 석면 (백석면 재외)
23. 배풍기의 부스식 후드면에서의 제어 풍속
가스 상태 0.5m/s 입자 상태 1.0 m/s
24. 금지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내용.
1)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 주의
4) 착용하여야 할 부호구 착용방법
5) 위급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6) 그밖에 건강 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25. 소음
1) 소음 작업 1일 8시간 작업기준으로 85dB
2) 강렬한 소음 90dB 1일 8hr 3) 충격 소음 120dB 1일 1만회
95dB 1일 4hr 130dB 1일 1천회
100dB 1일 2hr 140dB 1일 1백회 ( 작업중지)
105dB 1일 1hr
110dB 1일 30분
115dB 1일 15분.
26. 진동 작업
1) 착압기
2) 동력 해머
3) 체인 톱
4) 엔진 커터
5) 동력 연삭기
6) 임팩트 렌치.
27. 난청 발생 조치.
소음성 난청, 건강장애가 발생시 조치 내용
1) 해당 작업장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 소실 감소 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3) 대책이행 여부 확인 (2항)
4) 작업 전화 등 의사의 소견 에 따른 조치.
28.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사업장.
1) 소음 수준 90dB 초과 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 가 발생하는 사업장.
29. 진동작업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 사항.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 기구 관리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30. 이상 기압이란 ?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kg 이상인 기압.
31. 기압조절실.
기압조절실의 크기 ; 근로자 1인당 각각 0.3 ~ 0.6 제곱미터 이상 크기
탄산 가스 방지를 위해 0.005kg / 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배기관 은 내경 53mm 이하하여 기압을 낮춘다.
압력계는 한 눈금당 0.2kg 이하 / 제곱센티미터
32. 공기조
1) 공기조의 압력 ;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에 1.5배 이상.
공기조 내용적(L) = 60(0.3D) + 4) / P
D ; 잠수 심도 (m)
P ; 공기 압력 (제곱센티 미터 당 Kg )
33. 기압 조절실에서 감압의 속도.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kg 이하의 속도.
34. 감압시 조치.
바닦면 조도 20lux 이상.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될경우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작절한 보온용구지급.
감압시 1시간이상 초과하는 경우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휴식용구 지급.
35. 감압상황을 기록한 서류는 5년 보존.
36. 잠수 작업시 송기량 ; 잠수 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 그 수심의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L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 배치하고
감시인 준수 사항. 1) 잠수 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것.
2) 잠수 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낼 것.
3) 고장이나 사고시 신속하게 잠수 작업자에게 연락 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헬멧본체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
- 잠수 작업자 휴대용 물품 ; 압력계, 손전등, 이산화탄소등 유해가스 측정기, 칼등
37. 잠수 작업 설비 점검.
1) 공기 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주는 잠수 작업
- 공기 압축기나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
-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2) 호흡용 공기통
- 산소 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3) 송기설비를 설치후 처음사용하는 경우, 송기설비를 분해 .개조한경우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점검한다.
38. 송기 설비 점검사항과 보존 기간.
1) 점검 연 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 성명 / 조치 사항.
39. 온도 습도의 건강장애
1) 고열 작업의 종류 - 용광로, 평로, 용선로, 가열로, 소성, 광물배소, 소결
유리 성형, 열처리, 가열노 수리.
2) 한량작업 예방 조치 사항
- 혈액 순환 원활히 운동지도
- 지방, 비타민 섭취
- 체온 유지 더운물.
- 젖은 작업 복 즉시 갈아 입도록 할것,
3) 갱내 온도 ;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
40. 방사선.
방사선이란 ; 5만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알파,베타, 감마, 중 양자선, 양자선, 중 하전입자, 엑스선등
( 엑스선 발생장치는 5천볼트 이상 에너지)
41. 방사선 장치실
- 엑스선 장치 / 입자 가속장치 / 엑스선관. 케노트론의 기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장치
방사선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42.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
1) 혈액 매개 감염병; 면역 결핍증, B.C 형 간염, 매독,
2) 공기 매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3) 곤충 . 동물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출혈열(곤충)
탄저병, 브르셀라 (동물) 인수 공통 감영병
4) 혈액노출 사고시 즉시 조사하고 기록 보존할 내용.
- 노출자 인적사항 / 노출현황 / 원인제공자 상태 / 처치 내용 / 검사 결과.
43. 공기 매개 감염
1) 노출후 관리 (조치 사항) ; 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을것
- 감염이 확인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것.
풍진. 수두 등 감염된 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 태아 기형 검사.
염근로자와 접촉 제한.
2) 공기 정화장치 점검사항
- 공기기 정화 장치의 내부 분진상태
- 여과 제진장치 의 여과제 파손 여부
- 공기정화장치 의 분진 처리 능력
- 성능 유지를 위한 필요사항.
3) 분진의 유해성 근로자에게 알릴 내용.
- 유해성과 노출 경로
- 발산 방지와 환기 방법
- 작업장 개인 위생관리
- 호흡용 보호구 사용방법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법.
44. 밀폐 작업공간 건강 장애
1) 유해 가스 란 ?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
2) 적정공기 란 ? 산소 18 ~ 23.5 %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수 10ppm 미만
46. 산소 결핍 ? 18% 미만
47.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시작할때마다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사항
2)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3) 환기설비의 가동및 안전 작업방법
4) 보호구 착용 사용방법
5)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48. 산소 농도 측정자
관리 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측정기관.
49. 공기 정화설비
50. 근골격계 부담작업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 ;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 구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2)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3년마다 요인 조사 /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로 부터 1년내.
조사 내용 -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시 지체없이 조사.
51.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대상.
1) 근로자 연간 10명 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5명 이상 발생자로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대비)
3)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시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지도 를 받을수있다.
52. 중량물 ; 5kg 이상시 중량물 작업시
안내 표시, 취급이 곤란한경우 갈고리, 진공빨판 사용
53.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 사항.
1) 실내 명함의 차이가 심하지 않을것.
2) 직사 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3) 저 휘도형 조명기기 사용
4) 창 .벽면은 반사 되지 않는 재질.
* 급성 독성 물질 판독
LD 50 (경구. 쥐) ; 300mg / kg
(경피. 쥐/토끼 ) 1000mg / 체중
LC 50 (4시간 흡입. 쥐) ; 2500PPM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