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 | 서울시 조례(5개소) |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
□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 조례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했다.
○ 영업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 푸드트럭 영업 현황
(´16. 7. 14 현재)
계 | 체육 시설 | 유원 시설 | 대학교 | 하천 부지 | 도시 공원 | 공용 재산 | 문화 시설 |
87 | 4 | 2 | 2 | 44 | 2 | 3 | 30 |
☞ 잠실올림픽주경기장(4),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2), 서강대(2), 서서울호수공원(1), 여의도한강공원(43), 몽마르뜨공원(1),
경인아라뱃길(1), 서초구청(1), 서초구민회관(2), 동대문디자인플라자(30)
□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267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