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이 투자 가능해져…상가, 오피스텔 거래 증가 효과 '미미'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드디어 서울시에서 강남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받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제가 일부 풀렸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허락 없이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즉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차이를 활용한 갭투자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침체된 강남권 상가와 오피스를 비롯한 단독주택·빌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투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당장 큰 효과는 없지만 강남권은 워낙 평균적인 거래가 많은 지역인 만큼 오피스텔, 상가, 빌라 등의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조취로 인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이 일부 숨통을 트겠지만, 가장 수요자들의 쏠림이 심한 아파트가 우선 제외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매매시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위축됐던 빌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떨어진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면서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남권 일대에서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갭투자를 활용한 상가나 빌라에 대한 재건축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수도 있다. 빌라 역시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은 갭 투자 금액이 적어 매수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방침에 일반 아파트가 빠진 만큼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허가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강남권 일대는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이 거래를 하지 못해 불만이 많아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규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서울시가 아파트도 규제를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기조가 강하다"며 "서울시는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규제를 풀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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