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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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은
'지속성', '반복성', '적극성'
이라고 합니다.
(단순부역자, 단순 말단 공무원..은
해당 안된다고 함)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 산하 국가기관)에서 결론 내린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서~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11.8 - 4776명 수록
그리고 일본이 발간한,
●지나사변 공적조서 - 중일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조선인들의 친일 행적을 표창
하기 위해 상세정리한 문서(일제 식민지 수탈을 입증하는)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들의 친일에 관해서..
용서와 관용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이고, 제3자는
용서와 관용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나서서 이과정을
주도하는건
주제넘는 일입니다.)
*홍난파(1898 -1941)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 등재된
친일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죽을 때까지 친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비교하며 쓴
논설에 '조선의 음악은 구닥다리'
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고
합니다.
국악인들은 친일과 관계없이
'사대주의 성향의 음악가' 라고
했습니다.
작곡 능력의 우수성과 별개로
저는 굳이 이런 정신세계를
가졌던 이의 음악을 '대를 이어가며
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