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네요.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ㆍ정치인ㆍ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포트웨어업ㆍ정보통신공사업ㆍ
여객ㆍ화물 운송업ㆍ생계형 어업인ㆍ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였고.
아울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였대요.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어요.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어요.
일반사면은 반드시 껄끄러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1980년 2월 29일부터는 안 했대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주로 생계형 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자인 데.
사이사이에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 몇몇을 끼워서 사면하였는 데.
역대 정권들이 애용한 꼼수였지요.
국민의 눈총이 따가운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하였지요.
올해도 간 큰 술꾼님네 조심하세요.
음주운전은 2015년까지는 사면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안 되어요.
1회 위반자도 용서가 절대 안 되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를 부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