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人 125만원 주지만 자산가는 못받는다
정부 2차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전국민 지원금 대신 소득 하위 80%
가구당 지급 안하고 인당 개별 지급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은 10만원 더
비싼집·금융소득 많으면 못받을듯
자영업자 최대 900만원 손실보상금
작년·올해 지급액 2~3배 역대 최대
당정이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자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할 방침이다.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컷오프' 당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책 등이 담겼다.
작년 전국민에 대해 지급했던 재난지원원금은 이번엔 소득하위 80%에 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단 말이다. 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한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자산 기준은 현재 건보료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부처협의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작년 1차 전국민 지원금 지급때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면서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컷오프'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재산세 과표 9억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5억원 정도다. 당시엔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원금으로 논란 끝 적용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한번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서 이번엔 논의와 현장 적용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바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컷오프' 기준을 검토하고 실무에 착수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자영업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첫번째 지급됐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인당 최대 300만원), 올해 1차 추경서 지급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최대 500만원)의 2~3배에 달하는 액수다. 당초 700만원 정도가 논의되다가 당정 협의 끝에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 반대로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물 건너가자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액수를 크게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바로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한다"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