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O)
해당 지문과 별개로 기출 문제집 앞쪽에서 ’서울대학교‘ 관련 지문에서 수능으로만 모집하는건 합헌이라고 봤던거 같은데 그거는 저소득층 관련이었나요,,? 그리고 서울대 관련 판례는 어쨌든 모두 수능에 응시할 기회가 있으니 합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의 판례의 경우는 왜 침해라고 본 것인가요?? 위의 판례도 동일하게 수능으로는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쪽에 찾아봐도 잘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지원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언급드린 서울대 관련 판례 간략하게라도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 관련 수시 지원내용이 맞을까요?? 앞쪽 내용을 찾고있는데 안보이네요ㅠㅠ
@Margeritta 저소득 맞습니다 만 수능점수로만 선발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나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