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자가 20여 개 금융권 공공기관 및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곳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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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이중 반영되는 것이 ‘중복 혜택’이라고 봤다.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합법이다. 단, 승진심사에도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군 경력이 임금에 더해 직급에도 영향을 미치면 군필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해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첫댓글 임신이랑 군대 많이 비교하던데, 현실 : 군대 갔다오면 승진, 임출육하면 경력단절
현직대통령 공약이 여가부폐지였던 나라에서 고작 권고한다고 어떤 기업이 참고할까 ㅎㅎ
경력1년이 대리달던데...
정확히는 남자라서잖아
여군우대도 해줌?
웩.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도 널렸음 개빻은 한남민국; 사겹은 심지어 면제여도 남자면 승진+경력인정 시키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