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은 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한테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숏컷)'는 이유로 "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며 폭행을 가했고,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9일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가해 남성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앞으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중략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혐오범죄의 중대성을 방기하지 말라"라며 "날로 증가하는 데이트폭행, 디지털성범죄, 해당 사건인 여성혐오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려는가. 책임 없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를 시민들이 왜 신뢰해야 하는가. 사회계약의 신성함을 어긴 죄를 엄정히 따져 물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당신들 앞의 법전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여성혐오범죄를 비난할만한 동기로 적시하고 양형가중인자를 모두 적용해라", "피해자들의 양형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억울함을 잘 들어라", "가해자를 엄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첫댓글 존나 국가가 나서서 페미제조하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51278
이건 심신미약 아니고 저 진주쌍도남은 심신미약이고ㅋ
내말이ㅋㅋㅋ
피해자 뿐 아니라 찐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사람한테도 존나 무례한 거지
그니까 ㅡㅡ
개빡친다
진짜 딴게 백래시가 아니고 이런개 백래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