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청빙승인의 불법성
2014년 4월 21일 열린 평양노회 제180회 정기노회에서 조△△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당회장)로 청빙하는 것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법으로도 불법이고, 교회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양노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을 상대로 위임목사청빙승인이 불법임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으나, 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교회법을 고무줄 잣대 삼아 불법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회재판국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황형택목사이므로, 노회와 총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중앙2012카합2049).
● 그러나 노회는 작년 10월 4일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안 된다는 법원 가처분결정(중앙2012카합2049) 위반!
● 이번에 노회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으로 조△△목사를 승인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황형택목사라는 법원 가처분결정(중앙2012카합2049)을 또 다시 위반!
● 임시당회장 윤□□목사는 3월 17일에 임시당회장을 사임했으나, 이미 3월 15일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당회를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무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노회 허락도 없이 임시당회장에서 대리당회장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가처분결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면 안 된다는 법원 가처분결정(중앙2012카합2049)을 또 다시 위반! 총회헌법(정치) 제67조 제3항 위반!
● 3월 23일 당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2부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만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적어도 1주일 전에 공동의회를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는 민법 제71조와 총회헌법(정치) 제90조 제2항 위반!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있다는 총회헌법(정치) 제16조 위반(3, 4부 예배 참석교인의 회원권 박탈→공동의회 무효소송 가능)!
● 강북제일교회당회 이름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한 총회헌법(정치) 제90조 제2항 위반!
● 윤□□목사가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당회장은 황형택목사임을 확인한 바 있고, 당회장이 유고가 아니므로 대리당회장을 세워 공동의회 사회를 본 것은 총회헌법(정치) 제90조 제7항 위반!
저들의 안중에는 상식도 없었고, 총회헌법도 없었고, 교단설립의 근거법률인 「민법」도 없었고, 국가법원의 판결도 없었습니다. 노회와 장로파들과 조△△목사와 윤□□목사는 과연 국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에게 총회헌법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국법을 지킬 의무는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 국법에 의한 권리 주장만 하는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불리하면 국가법원에 호소하고, 유리하면 종교단체는 국법이 아니라 종교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과연 성경을 믿는 성직자와 성도가 맞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총회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그들이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곧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조△△목사 대표자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조△△목사와 노회와 총회는 응분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과 결의로 성도들에게 끼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18년 전의 목사안수와 6년 전의 장로임직을 문제 삼았던 그들이지만, 자신들은 총회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법률보다 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비난하던 그들이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도덕은 고사하고 법률조차 지킬 필요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장로파 내부에서도 조△△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회를 상대로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황목사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던 그 총회헌법을 가지고 조△△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하박국 1:4).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하박국 3:13). 성도여러분,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시는 날을 기다립시다.
2014년 4월 26일 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 드림
첫댓글 그렇게도 교회법, 교회법 부르짖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뛰어 들어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