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법정공방의 핵심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있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원래대로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중략) 현재로선 민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수 지분권자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다. 경영진 교체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략)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어도어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 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1년 전 하이브로부터 지분 18%를 사올 당시 방 의장의 제안으로 자금을 빌려 매수자금 20억원을 마련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지분 회수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중략) (배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착수'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 대표가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이었다"거나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배임에 따른 업무상 손해 범위를 어도어뿐만 아니라 하이브로도 확장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통상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간계약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들이 하이브의 영업자산인 재무 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들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을 포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하이브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총 결의를 통해 본인을 해임시켰다'며 민사상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낼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쳤나
이사회열면 걍 쫓아내는거네..? 어떻게해ㅠㅠ
하이브불매해야되
에휴
+490% 수익낸사람 자르는게 배임 아니고 뭔데 ㅋ
하이브 불매하자 우리 제발 와쥐도 불매 아직도 안되고 베몬 블핑 글 올라오는거 눈물만 벌벌나 ㅜㅜ(남돌은 관심없어서 잘 몰라 미안) 폰불매 말고 진짜 해보자
할리갈리노
진짜 싫어 불매할거야
불매
며칠전부터 하이브소속 가수 노래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서 추천 안받기중
불매
불매
불매
양아치
이렇게까지 깡패라고? 영원히 불매
망하세요🙏🏻
하이브 개쳐 망해라
진심 못됐음
제발 업보빔 맞으시길
악하다 악해..
ㅅㅂ
개쳐망해라 하이브 개저씨군단
존나 불매 개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