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501162013644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합의한 내용
영장청구권 및 직권조사 권한 다 뺌
첫댓글 저걸 다 빼면 어떡함?
댓글보니까 유가족분들이 거부권못쓰게 올려라도달라고했다고해서 에휴 ㅠ
유가족 뜻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는데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니까 찝찝하네..
직권조사....하....
영장청구못하면 압색도못하지않나?진짜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