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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는 지난 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노회를 위한 기도회를 한 후,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광운대학교를 나와서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간 것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판단하여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닙니다.
2011년 9월,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강북제일교회당을 떠나 유랑생활을 시작한 것은 교회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며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교회당에서는 더 이상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회복시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후 몇 개월간은 주일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평신도회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며 평일기도회를 이어왔습니다. 광운대학교 강당에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회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모두 13곳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4개 구민회관, 초등학교 강당, 고등학교 강당, 신흥대학, 인덕대학, 세종대학, 심지어는 마장동 적십자회관 강당까지 떠돌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강남까지 가서 기도회를 하는 것은 막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회였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제목 하나는 황목사님의 위임목사 지위 및 목사안수 회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북제일교회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정착하면서 평일기도회 인원이 200여명으로 줄었지만, 정착하기 전에는 매일 천명 이상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매일매일 보내주는 문자를 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황목사님의 위임목사 지위 및 목사안수를 회복시켜주시고 강북제일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 국가법이 부여해준 모든 권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장○○ 임시당회장 무효소송, 당회결의 무효소송, 총회재판국판결(청빙무효, 목사안수무효) 무효소송, 또 다른 총회재판국판결(장로임직무효) 무효소송, 남□□ 임시당회장 무효소송 등 우리가 제기한 주요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장로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회원권) 반환소송, 건물(사택) 명도소송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황형택목사님이고, 우리 측 6분의 장로님은 강북제일교회 장로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 저들의 방해와 음해는 도를 지나쳤습니다.
저들의 비열한 방해공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장소를 섭외해놓으면 책임자에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게 하였고, 노회와 총회를 동원해서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내려놓도록 압박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는 일부러 변호사 선임을 미룸으로써 1차 공판기일은 대부분 연기시켰고, 변론종결이 되어 판결 날짜가 잡힌 후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를 요청하기를 여러 번 하였으며, 화해의사가 없으면서도 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법원이 기독교화해중재연구원에 중재를 회부해 몇 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자신들이 강북제일교회의 정당한 대표자라 하여 우리가 강북제일교회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을 자기들이 취하했다가 재판부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는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면 목사안수는 회복시켜주겠다고 회유했는가 하면, 황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 교회로 하여금 개척자금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포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총회에서 특별재심을 통해 구제해주겠다면서 소송취하를 하라고 두 번이나 위협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 우리들의 법정싸움은 의로운 목적 때문입니다.
장로파와 노회 및 총회의 비열한 방해와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외로운 법정싸움을 계속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황목사님의 결백함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을 중간에 취하하면 황목사님의 무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교단이 봐줘서 목사안수가 회복된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법관에 의해서 황목사님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확인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세력에 편승하여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분란을 초래한 총회재판국의 불의함을 드러내어 다시는 우리 교회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세력들이 목사님의 사소한 시빗거리를 문제 삼아 교단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18년 전의 목사안수와 6년 전의 위임목사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하여 교회를 혼란과 갈등 속에 밀어 넣은 교단재판국의 불의함을 국가법원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교단의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우리처럼 총회재판국의 불의한 판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인접교단에서도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분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나 거대한 교단을 상대로 싸우는 방법도 몰랐고,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회재판국이 치외법권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총회재판국이 불의한 판결을 할 경우 사회법원에 의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분규 교회들에게는 희망을, 총회재판국에게는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 저들의 불법과 부당한 교회장악을 시급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들은 우리 성도들의 교인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황목사님이 당회장권 행사를 자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당회장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당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광운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것이라면서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들은 황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하고 목사안수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에 대하여 총회재판국판결(청빙무효, 목사안수무효) 무효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장로파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강북제일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동안 장로파들은 하경호파 내부의 분열을 틈타 교회장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은 불법 임시당회장을 내세워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시도했고, 우리는 임시당회장 지위부존재 확인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막고자 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즈음에 임시당회장 윤◇◇목사는 갑자기 임시당회장을 사임하고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그들만의 당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열어 조**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4월 6일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설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노회에 임시당회장 사표를 내기 전에 대리당회장으로 변신하여 당회를 연 것도 불법이고, 당회장이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대리당회장을 세운 것도 불법이고, 공동의회를 1주일 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도 불법이고, 2부예배에 참석한 성도만으로 공동의회를 연 것도 불법이고, 공동의회를 당회장 명의가 아닌 당회 명의로 공고한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 투성이인 위임목사청빙승인신청서가 노회에 접수되자 임원회는 공동의회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반려했으나, 그들은 노회임원회 결정마저 거부하고, 노회 총대들을 상대로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해달라고 직접 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단탈퇴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교단탈퇴라는 최후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총대들에게 살려달라고 읍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총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자, 노회 임원들은 춘계노회 시 조**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부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우리는 교단의 흐름으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노회가 위임목사청빙승인을 하게 될 경우, 저들이 우리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해서 이겨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나, 퇴거소송에서 저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법적 정당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들이 소송없이 들어올 경우 공권력의 도움으로 저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예상되었습니다. 저들이 노회의 위임목사청빙승인을 거쳐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들이 순순히 교회를 비워줄 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판결결과를 집행하려면, 저들을 강제로 내보내든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친 퇴거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단관계자들이나 장로파도 예상하는 상황이었고, 각종 기독교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저들의 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노회의 불법적인 위임목사청빙승인이 예상되고,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서 장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노회가 열리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 교회가 이단세력에게 장악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북제일교회로 가지 않으면 강북제일교회는 영영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혼란과 갈등과 분규를 겪게 된 것은 신천지 세력이 침투하여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을 유포하고, 당회를 분열시키고,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목사님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세력들은 황목사님에 대하여 시기질투하던 교단 관계자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총회재판국이 위임목사청빙승인을 무효라고 판결하고, 목사안수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단세력을 이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이단세력은 장로파 내에도 있고, 우리들 내부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들 이단세력은 조그마한 불법적인 요소라도 찾아내면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위임목사로 청빙한 조**목사는 매우 많은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서 청빙되었습니다.
교회법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총회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다음으로 헌법시행규정, 규칙, 세칙 순서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이 총회나 노회의 결의입니다. 황목사님의 위임목사직을 무효라고 판결한 근거는 ‘외국시민권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결의 위반이었습니다. 사회법원의 판단은 총회결의라는 매우 유동적인 기준을 근거로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목사님 청빙과정에서는 총회결의 하나를 위반하였지만, 조**목사 위임목사청빙과정에서는 법원 가처분결정 위반, 민법 규정 위반, 총회헌법 위반, 총회 헌법시행규정 위반 등 위법 투성이었습니다.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를 살릴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내부에 침투해 있는 이단세력들이 조**목사를 흔들어댈 것이며,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하고, 안 되면 사회법원에 공동의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었고, 조**목사는 이 소송에서 견뎌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감아 준다고해도 강북제일교회는 또 다시 분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며, 결국 이단세력에게 교회가 넘어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광야 생활 3년을 마감하고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기에 강북제일교회에 들어가서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3년 전 부활절 아침에 시작된 갈등이므로 3년 후 부활절에 바로잡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저들은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뜻 깊은 부활절에 소란을 피웠다고 비판하지만, 소란을 피우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저들은 3년 전 뜻 깊은 부활절 날 아침에 교회혼란을 획책하여 3년 동안 교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부활절 날 소란을 피운 것이 똑같지만,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데 목적이 있었고, 우리는 교회를 수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4월 21일에 열린 평양노회 정기노회는 우리의 예상대로 많은 위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조**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대들은 위법적 요소를 애써 외면하였으며, 마치 국가 위에 교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한 나머지 법원의 판결도, 민법 규정도 그들의 결정에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도 그들의 정치적 목적 앞에는 한낱 거추장스런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판단은 옳았습니다. 대예배당을 내준 장로파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내몰기 위해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혐오한다던 용역을 경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동원했습니다. 자신들이 휘두른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신만이 깨끗한 척, 목회자의 양심 운운하며 자신들은 차마 용역을 쓸 수 없었다고 거짓말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호인력 철수를 피눈물로 결정했다"면서 자신이 거짓말했음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사기치다가 그것도 모자라 창피한 줄도 모르고 교계를 향해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분간 약간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저들의 저항도 무뎌질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저들 장로들과 주동자들에게 교회를 황폐화시킨 잘못과 인적·물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저들도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정의가 이깁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교회를 황폐화시킨 책임을 그대로 덮어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되는 날까지 조용히 기도하면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7일 - 강북제일교회 평신도회 드림
첫댓글 눈물이 납니다. 정의가 창수같이 흐를 것입니다.
단편적으로알고있던내용들다시한번소상하게일목요연하게정리해주시니감사합니다.
오랜기간세심하게준비하시고적기에실행을결정하신평신도회집행부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믿고오직기도로인내해오신평신도회성도님들자랑스럽습니다.
조금은멀리떨어진김포에서 항상 강북제일교회의회복을기도하는 옛4부찬양대원드림
사필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조만간 [당회파의 흙탕물 비리의 실체들을 낱낱히 공개하는 날]이 올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강북제일교회"로의 회복을 허락하신것 같습니다
사면초가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루신 황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가 판치는 노회의 흐름까지도 예상하여 대비해주신 집행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세히 정리해주시니 그간의 과정 및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지는것 같습니다. 지난 삼년간 늘 그래왔듯이 불법적인 정치와 로비가 판을 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략과 지혜를 더해주시어 다른 샛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갈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의로운 한길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또 기쁩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집행부원님들, 장로님, 목사님, 평신도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지혜와 공급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목회실에서 인도하신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니 이해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안정을 이루어주실것입니다~ 아멘~
전 우리가 이런 충돌없이 강북제일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독립하는게 낳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새교회를 세울수있지만 강북제일교회를 저 패악한 자들에게 맡기면 또 다시 신천지이단세력에 의해 불난이 일어나고 결국 넘어갈것이 뻔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버려둘수 없다는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네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단에게 넘어가게 내버려둘수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3년동안 훈련시키시고 보내셨었네요. 모쪼록 대법판결이 속히 나고 온전한 교회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11~13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신 황형택목사님! 우릴 버리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선 달아난 싻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입니다.
노회에서 보내 온 불법당회장은 삯군입니다. 그러니 불리 할 때마다 도망을 갔겠지요.
조직적으로 적그리스도 군단을 만들어 처 들어온 '신천지 하잡사 졸개들‘과 같이 한 그들도 신천지 입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 교회를 신천지에 팔아먹으려고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옥 불에서 같이 뛰놀던 땐 언제고... 박쥐새끼들은 음지를 좋아합니다. 지하에서 살다가 죽지요. 파멸...!!!
또 하나..
강북제일교회 본당에서 예배집도하시는 당회장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감히 자기 양들을 버리고 와 남의 교회에서 설교를 한 약은 꾀로 일을 꾸미는 '조ㅇㅅ'모사꾼(謀事꾼)에게
꼭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광야가 끝나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땅으로 한걸음씩 나아 갔습으면 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