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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1심 궐석재판에대해서..
YK love 추천 0 조회 131 06.10.20 23: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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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2 20:47

    첫댓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공시송달 2번을 한 다음에 궐석재판을 하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

  • 작성자 06.10.22 23:09

    고민 많이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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