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첫댓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공시송달 2번을 한 다음에 궐석재판을 하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
첫댓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공시송달 2번을 한 다음에 궐석재판을 하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
고민 많이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