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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장의 처벌방법
큐피트 추천 0 조회 266 12.02.04 20:2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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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5 00:06

    첫댓글 그런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당사자에게 보내시고 움직임을 관망하세요. 움찔하던가... 내용증명이 다시 날아 오던가 하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세요. 형사처벌을 하려면 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2.02.05 07:26

    사실관계좀더확실히 검토해야할것 같군요.최저가업체 와 현계약업체와 의 9000만원정도 차이나는 이유을찿아야히것같군요. 같은 조건이라면 주택법 시행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앙부 고시 제2010-445호 위반입니다.

  • 작성자 12.02.05 09:32

    같은 조건이었는지는 알수 없구요...문서화 시켜 선관위에 보고하였습니다...회장이 자진사퇴를 한다면 같은 아파트에서 더이상 큰 고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거기다가 페인트공사 업체가 회장의 작은 아버지라는 얘기도 나와있습니다...이것 역시 아직 확인 하지는 않았지만 회장 본인이 말한걸 들은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 12.02.05 10:30

    1. 이러한 비위에 대해 선관위에 보고/통보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동대표선출 또는 관리규약개정, 동대표해임등과 관련한 선거를 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써 동대표들의 비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 이러한 비위에 대해 질문게시판 4427번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가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많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 고의성이 있어 보이므로 입주민에게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12.02.05 10:38

    묵인을 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써, 900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힌것은 최소한 벌금형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써,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고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녹화물을 복사 해 간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걸고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만 아픕니다.

  • 12.02.05 11:09

    한편, 도장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확인하시면서 옥상과 벽면의 누수에 따른 방수는 어떻게 공사를 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이 공사비용이 어느 비목에서 출연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사(건물의 전체를 도색하는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방수문제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여 수선유지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보수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은 것 또한 부당한 것이므로

  • 12.02.05 10:44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①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하시어
    금년도에 외벽도색과 관련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질문게시판 4427번 내용 참조)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2.02.05 22:33

    간단하게 문서작성해서 시청에 민원 제기 하십시요. 시청에서 관련 공문을 아파트로 보냅니다.

  • 12.02.06 10:44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회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사퇴할겨 아님 주민에게 모든사실을 알리고 법으로 재판을 받을겨 하고..그럼 본인도 생각을 하겠지요..실지로 모아파트에 회장이 비리가 있어 회장후보로 나온분이 그렇게 하여 사퇴시킨적도 있습니다...여기서 멈추고 그만두지 않으면 방송으로 주민에게 모든사실을 알린다고~하여 사퇴했지요..

  • 12.02.06 17:16

    현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제대로 일하려는 동대표는 직업동대표들과 관리소에게 찍혀 품위를 손상한자는 동대표직을 해임한다는 조항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거나 사퇴하거나 둘중에 하나를 고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회장을 몰아낼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피해를 봅니다. 그 동회장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서 비용을 대주는 변호사로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이쪽은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사서 대항해야 합니다 몇년씩 소송에 시달려야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그 계약한 회사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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