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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일(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은데, 간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해 8일째 단식 투쟁 중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한 점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1년 정도 학원을 다녀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차별이라는 겁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보건 대학 졸업자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에 또 갑니다. 그게 무슨…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현행 의료법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문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호법에 이 문구가 그대로 옮겨진 건데,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4일) :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응급구급대 등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 때문입니다.
[박시은/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119 구급대, 해양경찰구급대, 국립공원구급대, 이런 모든 자리를 간호사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규제도 없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간호법이 다른 직역을 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