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던 의원연금이 19대부터는 전면 폐지된다고 한다.
그동안 월120만원 의원연금은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재임기간 1년미만 일정기준을 넘는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한다.
사실 국회의원연금은 기여금을 한푼도 안내고 국민의 세금을 거져 먹는다, 그리고 단 하루를 재직한 국회의원이나 9선 의원이나 똑같이 한 달에 120만원씩 지급되어왔다.
2007년 1월 헌정회가 의원 재직 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평생 연금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 의원연금의 문제점은 재직 기간은 물론 비리 전력이나 개인 재산에 관계없이 '평생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도 형 집행이 종료, 면제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점도 국민연금 등과 비교하면 특권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가입자가 내는 기여분이 있는 데 반해 의원연금은 100%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점도 모순이다.
미국 연방의원은 5년 이상 재직하고 급여의 8%를 기여금을내고, 영국은 9%의 기여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스웨덴은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의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익자 부담이 일정부분 있어야 할것이다.
헌정회에서는 전직 의원 70%이상이 생활고를 격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12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대다수 국민이 수혜받는 의료지원등 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면 될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비교할때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20년이상 재직하였을때만 연금지급 대상이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이므로 재직기간이 최소4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지급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 재직기간 중 비리등 각종 법률 위반협으로 연루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할것이다.
기왕에 특권폐지를 위한 연금폐지이니 국회의원 연금폐지 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도 폐지해야 한다
어찌 되었든 국회의원 연금특권이라도 폐지 한다니 환영할 만하다.
첫댓글 국가관 안보관등 애국심이 전혀없는 나쁘 ㄴ 놈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