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15. 2. 1자로 00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2015형제0000호로 수사가 진행되어 4. 30에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5. 20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재기수사명령으로 00지방검찰청 같은 검사가 배정되어 2015형제0000호로 수사가 진행되어 6. 20자에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통지되었습니다.
1. 또다시 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재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2. 만약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처리가 된다면 더이상 방법이 없나요?
3. 재정신청이 기각이 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4. 두번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사람을 같은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5. 아니면, 허위공문서 위반으로 새로 고소를 하여 고소장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예 다시 항고장 입니다
2. 재정신청 -재항고가 있습니다
3. 무시해도 도비니다
4. 예
5.그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 20 제가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고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지검에서 재기수사를 하여 불기소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검으로 항고장을 접수하라는 말씀이지요? 재정신청도 가능할까요? 둘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더 기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감사드려요.
구 교수님 의견에 동의 하며
재기수사 의견서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 받아 정독해 보세요
재기수사사건은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것인데
원 처분검사가 수사하였다면 그 부분만 이의를 제기해 보시고요 행운을 빕니다
1. 항고장 접수 후 검찰이 재기수사를 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항고는 불필요(불가능)
2.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사실상 재정신청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3. 터무지 없는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용은 걱정 안하셔도 될 듯
4. 같은 내용이라면 안됩니다. 고소장 접수조차 안될겁니다.
5. 범죄 종류가 다르면 같은 고소가 아니므로 가능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항고는 같은 검찰(고검)이 판단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법원(고등)이 판단하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