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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불기소처분 불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레몬 추천 0 조회 127 15.07.05 10: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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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5 12:37

    첫댓글 1. 예 다시 항고장 입니다
    2. 재정신청 -재항고가 있습니다
    3. 무시해도 도비니다
    4. 예
    5.그래도 됩니다

  • 작성자 15.07.05 14:13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 20 제가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고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지검에서 재기수사를 하여 불기소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검으로 항고장을 접수하라는 말씀이지요? 재정신청도 가능할까요? 둘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더 기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감사드려요.

  • 15.07.05 15:40

    구 교수님 의견에 동의 하며

    재기수사 의견서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 받아 정독해 보세요
    재기수사사건은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것인데
    원 처분검사가 수사하였다면 그 부분만 이의를 제기해 보시고요 행운을 빕니다

  • 15.07.08 10:53

    1. 항고장 접수 후 검찰이 재기수사를 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항고는 불필요(불가능)
    2.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사실상 재정신청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3. 터무지 없는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용은 걱정 안하셔도 될 듯
    4. 같은 내용이라면 안됩니다. 고소장 접수조차 안될겁니다.
    5. 범죄 종류가 다르면 같은 고소가 아니므로 가능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항고는 같은 검찰(고검)이 판단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법원(고등)이 판단하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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