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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청약저축과예금차이??
mr김 추천 0 조회 737 06.11.16 21: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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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7 02:45

    첫댓글 250만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 06.11.17 09:34

    국민은행 홈페이지 분양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글 내용으로 청약저축 인지 청약예금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은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 임대아파트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06.11.17 09:43

    우리가 보통 아파트 청약하면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부금이나 청약예금을 말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85㎡ (약25.7평)이하 250만원, 102㎡ (약30.8평)이하 400만원, 102㎡ (약30.8평) 초과 ~ 102㎡ (약40.8평) 이하 700만원, 135㎡ (약40.8평) 초과 1000만원 으로 나뉘어 집니다.

  • 06.11.17 13:02

    그럼 주공에서 임대가 아닌 그냥 분양아파트를 지을때는 청약 부금으로도 가능한가요?

  • 06.11.17 13:54

    안되고 청약저축이어야 합니다.

  • 06.11.17 14:04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6.11.17 19:21

    전 청약저축이네영 그럼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분양할려면 은행가서 부금이나 예금을 다시하나 넣어야돼남여??

  • 06.11.17 21:45

    청약저축 1순위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수가 워낙많아요 해당은행 가셔서 확인하세요......^^

  • 작성자 06.11.17 19:24

    청약부금이나 예금은 1순위 될려면 얼마나 기다려야되남여??

  • 06.11.19 02:06

    2순위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구요. 1순위는 2년이 지니야 됩니다.

  • 06.11.17 20:0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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