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홈페이지 분양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글 내용으로 청약저축 인지 청약예금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은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 임대아파트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청약하면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부금이나 청약예금을 말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85㎡ (약25.7평)이하 250만원, 102㎡ (약30.8평)이하 400만원, 102㎡ (약30.8평) 초과 ~ 102㎡ (약40.8평) 이하 700만원, 135㎡ (약40.8평) 초과 1000만원 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댓글 250만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분양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글 내용으로 청약저축 인지 청약예금 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은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 임대아파트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청약하면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부금이나 청약예금을 말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85㎡ (약25.7평)이하 250만원, 102㎡ (약30.8평)이하 400만원, 102㎡ (약30.8평) 초과 ~ 102㎡ (약40.8평) 이하 700만원, 135㎡ (약40.8평) 초과 1000만원 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럼 주공에서 임대가 아닌 그냥 분양아파트를 지을때는 청약 부금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되고 청약저축이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청약저축이네영 그럼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분양할려면 은행가서 부금이나 예금을 다시하나 넣어야돼남여??
청약저축 1순위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수가 워낙많아요 해당은행 가셔서 확인하세요......^^
청약부금이나 예금은 1순위 될려면 얼마나 기다려야되남여??
2순위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구요. 1순위는 2년이 지니야 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