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witter.com/UniverseNoda/status/1786363967449043416?s=3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상 : 청년 만15세 이상~ 34세이하의 청년 사업자들.
유튜버에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
- 왜?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과밀억제권역 외에서의 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뭐가 좋은지 :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은 50%만 낸다.
예컨대 순수입이 11억원인 유튜버가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10억원을 넘어가면서 45%의 세율이 적용
4억3000만원가량의 세금 절세 가능
매년 4억원 상당의 세금을 5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절세법 -https://v.daum.net/v/20240427073102826
첫댓글 워..
지방도 저런거 하지..
지방은 무조건 해당이야~~~
오 용인사는 유튜버 많이봤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오 말왕 용인살던데
어ㅏ 송도 과밀억제권역 아니구나 웬만한 수도권 다포함될텐데
오 몰랐어!
저렇게 실제로 살면 다행이지 사업자 주소지랑 거주지만 지원 지역으로 바꿔두고 실거주는 서울에 하는 사람도 많을 걸 관련 업무 해봤는데 등록증 상 주소지랑 실근무지 다른 거 엄청 많이 봄
오 사업도 포함인지 몰랐어
헐…?대박
오...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김포에..
대박 짱이네
오 저것도 유치 방법이네
와우네 나는 많이 버는만큼 세금 내야할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청년창업공제가 유투버도 가능했었구나 몰랐네
왜 사업자만이냐
우와 이런것도 있구나
와우네.. 유튜브는 사무실을 그 지역에 내서 하는 창업이 아닌데도 그렇구만
소득세 100프로 감면은 어우
어머나 이게 언제부터 됐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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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토) 11시 - 인기글 2위 🎉
그래서 김퍼에 많이사는구나 송도빼고 첨들어봤다
개쩐다
그래 머든... 서울에 사람 좀 줄엇으면
일반 근로자도 해줘,,
영택픽
유튜버 아니라도 제한업종만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됩니다요 송도아니라도 지방도 다 됩니다요
와 송도 절세 쩐다 하면서 알아보다가 ㅅㅂ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08321?sid=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