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읍 월산5지구(월산리 산65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가 났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26일부터 8월9일까지 4천194㎡ 면적의 편입 토지와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계획을 보면 우선 열람 및 이의신청 이후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등기),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과정이 불가피해진다.
월산5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가 4만663㎡ 면적의 땅에서 585가구를 수용하는 ‘생태주거’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시행 의지를 접어 ㈜부영주택이 2020년까지 사업시행자로 나선 상태다.
그동안 공기업이 낮은 수익률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결국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보상계획 열람은 화도읍 월산리 부영주택 모델하우스에서 가능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