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에서 지난해 공매를 통해 상가 사무실(이전에는 커피숍 했음)
소유권 취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주인 미납한 관리비가 2천여만원(연체료포함//연체료 빼면 1천3백여만원) 있는 것을 파악했고
상가 운영위원회 및 관리소장에게 몇차례 논의해
저희쪽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저희가 납부(공용부분 미납액,7백여만원) 하겠지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거부의사를 전달했고
관리비 채권소멸시효 3년이후도 못 내겠다며 조율을 수차례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
현,사무실 임대기간 만료시점도 되어
지난 금요일 일단은 상가사무실에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기사가 관리소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전주인이 미납한 관리비 전부(1천3백만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 개설을 할 수 없고.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기계실(인터넷 연결시설물)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 하는 소동이 있어지만
관리소장 절대로 인터넷 연결에 협조 못하겠다고해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아니 내집에 필요한 인터넷을 설치 하는데 , 인터넷 사용비용 관리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전주인이 미납한 관리비,1천3백만원을 무조건 납부 하지 않으며
입점(입주) 할 수 없다고 하며
큰소리 치는 관리소장에게 어떤방법으로 대응 하는 것이 좋을지요..???
저희가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한 우리집에 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입점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경찰(검찰) 고소 진행함에 ...관리소장 및 상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와 권리행사방해죄 제기 가능 할지..??
행정관청(구청)에는 무슨 근거로 행정지도를 요구 할 수 있을지..
관리소장 왈 만약 우리가 무조건 입점(입주)해도 ,주차,쓰레기봉투 등등 협조거부와
단전,단수조치도 취 할 것이라 협박까지...
조언을 구해 언제든 월요일부터는 싸워야 하는데...유리하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관리비를 받아야 하는 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한것은 관리소장의 잘못이며, 이 잘못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자신의 잘못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대해서 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그 금액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후 전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방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한편, 관리소장은 전유부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유부분에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
것은 위법한 것으로써, 공유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집건법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즉, 관리비를 받지 못한 것은 관리소장의 잘못이며 금액이 많아지기 전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관리소장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한 후부터, 관리소의 방해로인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시고, 진행하는 사항들을 녹음 또는 녹화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도 관리비가 장기연체되도록 방치하여 결국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와 공갈 협박을 한다면 녹취하셔서 증거로 활용하시지요.
집검법에서 관리인이란 관리소장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관리단장이 관리인입니다. 관리비 채권소명시효기간이 3년이지만 소송에 걸리면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3년시효의 이유는 아니고, 공용부분 관리비(관리비출연금 포함)는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관리소장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하여 제지를 못하게 될것입니다.관리소장은 공매권자에게 관리비 미납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관리소장의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이유가 관리단회의록에 기록되었을경우). 가압류는 사정에 따라 못할수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입장에서는 밀구님에게 관리비 받기위하여 할수 있는 말이므로 노여워 하지마시고 관리소장과
관계를 악화시키시지마시고, 공용부분 관리비만 전부 납부하고 전유부분등은 관리단회의에서 손실처리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전부 관리비통장에 입금시켰는데 계속 관리소장이 방해한다면 그이후는 소장이 책임져야합니다.관리소장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면 약간의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할수도 있겠지만 중간 전달자인 소장과 좋은 방향을 모색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콥님,형석아빠님,천사와악마님..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소유자가 미납 관리비 때문에 관리소가 입점신청 자체를 거부한다.
(공용부분 미납관리비,7백여만원은 승계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합시오..입점신청을 받지 않겠다는데...
그럼 저희는 저희집에 저희가 들어 가는데 맊을 권리까지는 없을 것이죠..
한번싸워보죠...완전히 저희를 호구로 인식하고 있네요..
몇차례 만나 조율했지만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전부 납부안되면 아무것도 협조해 줄 수 없는 완강한 소리..
이사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면..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와 손해배상으로 맞대응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실이사해 들어감)
관리소장이 아파트의 왕입니다.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돈 달라는 소리입니다. 돈안주고는 못배깁니다.
관리소장이 왜? 아파트에 왕입니까?? 이해 못할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관리소장은 직무유기 부분이 있습니다.(가압류 등,법적조치등 미납관리ㅅ비 회수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부분)
돈달라고하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지...저희는 정당한 돈은 줄 수 있지만...터무늬 없이 전가하는 돈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판례가 있고..소송으로 가도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돈안주고 충분히 배길 수 있습니다..시간의 문제이지..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