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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ohsilv/12881615
준비서면(3)? 골~ 보충용(공동소송인 806/1999) 15쪽~19쪽? 6쪽~19쪽?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1차 대체적 검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소송대리인이 2013.2.21. 대법원 재판부
(특별1부)로부터 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본안사건
(2013수18)'에 대한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살펴
보시고 소송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 아래 -
1. 답변서
2013수18 (답변서).pdf
(*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답변서 내용과 동일함)
2. 답변서에 첨부한 을호증
2013수18 (답변서 증거 을호증).pdf
3.
[답변서 1차 대체적 검토] (2013.2.24.)
피고는 답변서 내용 100%가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호증]에서
1).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결과 불복에 유감표명)하여 적반하장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
2).~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운영메뉴얼을 보면 완벽한 전산조직임, 법 부칙 제5조 적용 대상임***)를 기계장치라며 역시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허위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범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송대리인)는 한마디로 소송사기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답변서 1차 대체적 검토결과를 보고...,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 하나요? / 알려 줘 봐야 개떡일테지? 남이사~ 내 할 일 한다.
준비서면(3)
(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론반박 )
사건번호 2013수18
2013. 3. 11.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특별1부 주심 고영한) 귀하
준비서면(3)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수원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지난 2013.2.21.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하고 검토한 결과 피고(소송대리인)가 헌법과 법률, 법령을 위반하는 허위주장과 증거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자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답변서 <목차>순에 따라 반론반박하는 준비서면(3)을 제출합니다.
피고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피고)
<목차 >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 2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2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반박 .............................................................7
4. 결론 .............................................................................................11
위 피고의 답변서 <목차> 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론반박합니다.
< 1.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로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 등)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 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11.1 자 2005헌마982 결정)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피고가 위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에서 밝히고 있는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될 수 없습니다.
1. 결론적으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피고가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라고 하며 임의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해당한다하여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 피고는 1994.5.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를 제정하고, 2002. 3.21. 또다시 개정하면서 동 규칙 제99조 제3항에 열거한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는 이제라도 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열거한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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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근거가 되는 1994.3.16. 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와 그 앞의 근거 법(안)으로서 1993년도의 제정안 제168조(투표카드판독기 등) 내지 171조의 내용에 의하면, “투표카드판독기” “계산용 전산조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갑제21호증] 참조)
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제정한 근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있는 것인바, 피고가 1994.5.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제정하고, 2002. 3.21. 또다시 개정한 배경과 그 이유를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상위개념의 규정으로서 이 규칙에 근거한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준비서면(2) 9.항 참조}
라.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는 주장만으로 개표사무에 보조수단이라며, 개표사무에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공직선거관리의 공무수행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아래 < 2.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 6.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답변서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가 “전산에 의한 분류하는 것(=전산조직)”,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장비(=전산조직)를 이용하여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이며”라고 하는 등 전산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밝히고 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용대상이고, 동 부칙 제5조에 따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주장을 하면서도 마치 진실인 양 객관적 사실(=투표지분기가 전산조직)을 숨기는 모순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위 헌법재판소[결정](2005.11.1 자 2005헌마982 결정)과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허위공문서(결정, 판결)이라는 것을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역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ㅡ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들은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준수, 수호하는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사기(범법)나발도 양심이라 할 수 있는가?
(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개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개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선관위나 법관들의 사기(범법)나발에 의하여 허용된다?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법적근거 규정들을 제시해야만! 적법! 아니면 불법,범법!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 관습헌법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 선관위, 국회, 박근혜, 문죄인 등 모두가 인정한 관습헌법! 제목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논평) / 탄핵 결정? 기각! 처럼 = 불복한다? 2004. 5. 14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박근혜)
소장의 청구취지 1로 공방은 귀결되고 확정된다. 1.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 선거무효임이 인정되는 것은 100% 이긴 게임이지.
자. 그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불법용구=전자개표기를 사용, 불법개표를! 하였음=확인(증거 1. 2.) 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 전자개표기 사용수량.(별첨) 불요증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불법을 주장하는 법 규정과 불법사실을.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을 유린하고 불법개표를 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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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나.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투표지분류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투표지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사람의 경우 장시간 단순작업 반복 시 피로누적으로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나 투표지분류기는 장시간 개표 시에도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개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며 2002. 6.13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는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제어용 컴퓨터’,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고, 투표지분류기 본체, 제어용 컴퓨터, 출려용 프린터가 1세트를 이루어 세트 단위로 독자적으로 작동됩니다. 구체적인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지분류기 본체 + 제어용 컴퓨터 + 출력용 프린터가 1세트를 이루어 = 전자개표기!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장치!
그 일부분을 전체인 양, 투표지분류기? 사기! 사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그러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개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개표)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개표) 방법은?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준수, 준행케 한 국법을 중앙선관위가 유린=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행위까지 해도 적법한 것?
나머지 사기나발들을 대하여 가타부타?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기를 치는데 누가 어찌 당하랴!
준비서면 - 보충이나!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이명박>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밝혀)질 것"<이명박>
사기꾼들이 거짓말만 하는가?
거짓말만 하면 사기를 당하는가?
선관위 나발들은 어찌 그리 거짓말만 하는지?
그러나,
선관위는!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투표지분류기라 사기치던 사기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자백하였다.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7681호, 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시에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정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을 뿐인데도, 사전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둥 사기를 치고 결국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 국법을 유린하고 불법개표를 하여 국헌문란 내란죄를 범하였다. 형법상 = 직권남용, 사기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유린 = 국헌문란 = 내란! 따라서 제18대 대선은 불법개표용구 사용으로 인하여 개표무효=투표무효=선거무효! 박근혜는 그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국가를 참절하였다. 공히 사형으로! |
혐 의 내 용 |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누가? 중앙선관위(장 김능환) 언제? 2012. 12. 19. 대선도박 개표 시 어디서?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무엇을?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위반 어떻게? 컴퓨터등,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방법 개표로 국헌문란 내란질을 했다. 왜? 박근혜 후보가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권+국권을 참절하도록 하려고? |
증거 1.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불법행위 증거
http://blog.daum.net/ohsilv/12881588
증거 2. [선관위 회신도착]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및 처리능력
18대 대선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1분당 처리능력.hwp
제18대_대선_분류기_운영수량(총합)-각 지역별로 사용된 전자개표기 투입 현황표.pdf
제18대_대선_분류기_운영수량(구시군)-각 개표소(251개소)별로 사용된 전자개표기 투입 현황표.pdf
http://blog.daum.net/ohsilv/12881547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개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개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관습헌법>
/ 선관위나 법관들의 사기(범법)나발에 의하여 허용된다?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법적근거 규정들을 제시해야만! 적법! 아니면 불법,범법!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 관습헌법 -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 선관위, 국회, 박근혜, 문죄인 등 모두가 인정한 관습헌법!
제목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한다(논평) / 탄핵 결정? 기각! 처럼 = 불복한다?
2004. 5. 14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박근혜)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적 용 법 조
1. 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 제10조 <위반 법조> 위반사실 = 불요증사실
2.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보충 법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으로 정한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보충 법조> 준용규정 참조
4.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위반=무효 법조> 불법개표용구 사용 = 무효규정 공직선거법상 무효!
간단하네. 법조 4개만 알면 공직선거법상 무효네.
5.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6.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위반=무효 법조> 국헌문란 내란행위의 무효규정 민법상 무효!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위반사실 = 불요증사실 대입하면?
1. 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 제10조 <위반 법조> 위반사실 = 불요증사실
4.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위반=무효 법조> 불법개표용구 사용 = 무효규정 공직선거법상 무효!
간단하네. 법조 2개만 알면 공직선거법상 무효네. ~~~~~~~~~~~~~~~~~~~ * 공직선거법상 무효로 끝!~?
국가를 참절하게 할 목적으로!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날강도질하게 할 목적으로! <김무성 등 혐의 조사해야!>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사전에 직권남용+위계·사술로+사기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결국 국헌문란 내란(주범)! (전자개표기 사용 = 불법개표) +국가참절 내란(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 = 사형! (불법, 무효 장물당선증 교부)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박근혜는 국가참절 내란 수괴 = 사형!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 혐의?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무효 소송이 끝나는대로!
병행하면 대법원과 검찰이 서로 곤란하겠지?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포기??
현행확실범 박근혜를 구속이나 할까? 구속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1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대법원에서는 3개월? 정봉주는 3년? 유효? = 각하!
민사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자라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무효가 아니랍시면? 형법상으로 불법행위는 무죄~? 민법상으로 불법행위도 유효~? 1년이 가고~ 5년이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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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2.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시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에 있어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했나?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나? 그 이전에 이미 개표절차와 방법이 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국헌문란=내란=불법행위=불법개표=개표무표=투표무효=선거무효!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 규칙으로 정한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와 동장에 제136조의2 내지 제13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투표·개표의 전산화 기준 및 그 실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제,개정이유> 규칙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전자개표기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현행의? 개표방법을 적용해야! 할 때, 제18대 대선 개표 시에는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준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의? 수개표를 했어야만 한다.!! 그리하지 아니한 것은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정명으로 위반, 유린! 명백한 이상, 공직선거법 적용보다 더 우선적으로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불법으로! 형사상 사형! 민사상 선거무효! 공직선거법상 당연 선거무효!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공동소송 결과 여하간에, 피고 중앙선관위장과 박근혜 등은 현행대역내란확실범들로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로 법적용을 받아야만 한다. 민사상 무효! 형사상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범=사형!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 4.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명시된 규정,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불법개표용구로 개표한 것! (무효개표) 무효개표 = 개표무효 = 투표무효 =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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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중앙선관위장의 불법선거 혐의 내용(소송 청구취지)
위반 법조 + 불법행위 증거(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 전자개표기 사용)
100% 원고 승소!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목숨 걸고 판결을 한다면, 탄핵을 할 것도 없이 선관위와 마찬가지!=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대법관들은 사형에 해당!
끝.
아래는 직권남용, 사기 등 불법행위 증거 자료들로?
직권남용이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일방적 사기를 칠 수?
① 투표지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각 후보자(정당)별 유효표 및 미분류표가 모이는 적재함을 지정함
②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 스캐너를 통과하면 투표지 이미지를 제어용 컴퓨터에 전달함
③ 제어용 컴퓨터는 투표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제어용 컴퓨터에는 투표지 이미지와 함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저장) 하고 정규 규격의 투표지 여부 및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함
④ 정상 기표한 투표지인 경우 몇 번째 후보자 (정당)에 기표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후보자(정당) 적재함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함
⑤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일지라도 구분선상 기표 또는 기표문양 일부 현출 등으로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미분류함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함.
⑥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④, ⑤)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여 해당 적재함에 적재함
⑦ 심사집계부에서는 후보자(정당) 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 및 계수기로 재확인하고, 미분류함에 적재된 투표지는 수작업에 의해 후보자(정당)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함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가. 위 ①, ②, ③, ④, ⑤, ⑥항은 바로 전산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투표기분류기’가 곧 전산에 의한 분류를 하는 전산조직이자, 전자개표기인 것임으로 스스로 밝히고, 또한 피고가 인정하는 진술의 주장을 했습니다.
나. 피고는 내부공문(* 선거소식 2002-42호, 2002-105호)에서 이미 전자투표기 개발의 전 단계로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갑제3호증]의 1, 2 참조)
이 [갑제3호증]의 1, 2는 피고가 지금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임을 내부공문에 의거 인정한 증거인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은 내부공문을 부정하는 허위주장으로서 이 같은 행위는 피고가 용납될 수 없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 3.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 진행 과정
①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100매 단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 미분류 투표지 )와 훼손 등의 사유로 투표지분류기에 미투입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와 별도로 구분합니다. 1개 투표함의 투표지 분류가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심사집계부로 인계합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위 ①항은 바로 전산에 의해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위 투표기분류기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자 곧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인 것임으로 스스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개표진행을 했음을 밝히고, 또한 피고가 위 부칙 제5조를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의 주장을 했습니다.
< 4.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②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 심사 ․ 집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합니다. 미분류 투표지와 미투입된 투표지는 수작업으로 분류한 후 책임사무원이 개표상황표의 심사집계부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피고는 위 ②항에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합니다.”라고 선거 개표사무에 관한 절차상의 선거관리의무사항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개표사무원에게 위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시킨 바도 없고,
실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합니다.”의 검열의 의무를 위반하고,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에 대해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증거사실 및 그 증거[갑호증]에 관하여 준비서면(2)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개표사무를 범했습니다. 선거무효사유인 것입니다.
< 5.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③ 투표지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심사집계부로부터 건네받은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를 다시 심사한 후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은 최종 결과를 투표구별로 공표한 후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고 개표소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특히 피고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에 대해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라는 증거[갑호증]로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투표지분류 완료시각과 위원장의 공표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몇 분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중앙선관위)가 지난 2013.1.17. 국회시연회에서 투표지 6,000매의 개표소요시간이 2시간 15분 소용된 점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이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에 대해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 원고의 준비서면(2) 및 입증방법(2) 참조}
결국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개표사무를 범했습니다. 선거무효사유인 것입니다.
< 6.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또는 전산조직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는 투표 ․ 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 즉 투표지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투표 ․ 개표하거나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의 화상 화면을 이용하여 투표하고 개표는 전자투표기의 일부인 투표 집계 저장디스켓으로 하여 투표 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알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이며 그 사용의 법적 근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입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가. 피고는 스스로 밝힌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이며 = 전산조직의 의미”라고 하여 이는 곧 전산조직임을 인정했습니다.
나. 그리고 위 2.항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에의 설명에서 피고가 ①, ②, ③, ④, ⑤, ⑥항에 바로 전산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으로서 위 ‘투표지분류기’가 곧 전산에 의한 분류를 하는 전산조직이자, 전자개표기인 것임으로 스스로 밝히고, 또한 피고가 인정하는 진술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 4. 전자개표기를 개발계획을 하고 실제 2002년도에 지방선거에부터 개표사무에 직접 사용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연구논문(법률 제19호 : 2003.9.20. 법무부 발행)에 게재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공식 인정하는 발표했습니다. (* [갑제20호증] 참조)
라. 특히 피고(중앙선관위)가 지난 2013.1.17. 국회시연회 후 가진 시민단체 인사들과의 질의 응답하는 자리에서 김대년 선거국장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대해서 전산조직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원고2 김필원)을 받고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 전산조직임)”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즉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에 의해 분류하는 장비로 전산조직임을 공개석상에서 증언을 하여 공식 인정했습니다.
마. 그렇게 피고가 스스로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이자 전자개표기임을 인정하고도, 계속 반복해서 “기계장치이다”, “보조수단이다” 라고 억지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고는 이제 위와 같은 허위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십시오!
피고가 스스로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적용을 받아서 개표사무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개표사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단지 “기계장치로서 보조 수단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하지 아니한 개표사무를 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범했습니다.
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 공직선거법 제1항에 의거해 볼 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는 전산조직으로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투표지분류기를 불법으로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위법을 범했습니다.
2). 피고는 위 법 제1항에 의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를 사용하려면 국회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데 그 협의 결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최근 비공식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여야 정당으로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선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긴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재판부에 응당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교섭단체의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점을 위반하고 임의로 투표지분류기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으로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위법을 범했습니다.
3). 피고는 위 법 제2항에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절차 및 방법, 개표사무원에 전산전문가 위촉, 전산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전사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렇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위법을 범했습니다.
4). 특히 피고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를 사용하는 범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여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를 전산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했듯이, 전산조직으로서 이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 게다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반하는 위법의 법령(규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규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서 불필요한 규정인 것입니다. 피고는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명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피고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법의 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준비서면(2)에 밝히고 있습니다.
6). 피고는 “가.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또는 전산조직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제4, 5호증]에서 보면, 피고는 2002회연도 예비비지출승인 건 예비심사보고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는 법적근거로서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를 들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순에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짓주장으로 불법 공직선거관리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피고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조달납품을 받을 때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근거로 들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상세히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7.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1994.3.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입니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은 “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직에 의한 투 ․ 개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2000.2.16. 법률 제6265호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위 부칙이 제정 시행되던 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본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 ․ 개표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칙은 본칙의 규정을 보조하는 경과조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일 뿐 위 규정이 수십 회 개정을 거듭한 후 위 법이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로 바뀐 다음인 2012년의 선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1.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의 설치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통합제정법(안)이 1993년에 검토되었으며, 당시 야당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 개표사무를 할 경우, 정부여당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여 전산조직의 개표사무 등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면
서 엄격히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본칙에 신설하지 아니하고 부칙 제5조로서 함부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입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신설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1997.10.25. 당시 개발업체들과 법적근거도 없이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에 점에 대해 감사원에서 1999.8.25. 전산조직(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나, 전자투표시스템은 그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주의요구(결정)를 하였던 것입니다.(* [갑제22호증] 참조)
피고가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의요구의 지적을 받자, 2000.2.1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를 서둘러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의거 1994.5.28에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한 것입니다. 동 제3항이 2002. 3.21.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 원고의 준비서면(2) 및 입증방법(2) 참조}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1994.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8호, 1994.5.28, 제정]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①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때에는 무효투표수와 법 제1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④법 제1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 피고는 2002.3.21. 위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02.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 2002.3.21, 일부개정]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3.21>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때에는 무효투표수와 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법 제1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피고에게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효력이 없습니까?
피고는 답변서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 한 반면 같은 법조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규칙은 유효하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주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를 보십시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를 위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3.16. 제정된 이래 일부 개정되었을 뿐 전면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동 법 부칙 제5조에 대해 그 효력이 변경되거나 실효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직선거법이 전면개정이 아닌 이상 그 부칙 제5조가 유효하다는 위 대법원[판례]에 의거해 볼 때, 위 피고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명백히 피고는 동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를 위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가 전자투표기의 선거사무에 관한 법조이긴 하나, 동법 제6항에 의거할 때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하기위해서 피고는 반드시 필요한 해당사항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조항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뿐만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개표사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앙선관위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에 의한 개표사무를 하려면 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가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가 100% 보장되는 장비로서 철저히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하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가사 위 부칙 제5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이용하려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불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가 공정하고 신뢰가 있도록 안정성, 신뢰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한 바를 위반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4. 피고는 1999.8.25.감사원 감사에서 전자투표기를 개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의요구의 결정문을 받는 등 지적을 받았으며, 이 때 전산조직(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사무에 대한 시행의 법적근거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갑제22호증]참조)
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분명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결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결코 그 효력이 실효된 바 없으며, 그 효력을 엄중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입니다.
< 8.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다.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므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통신선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개표소 내의 각 투표지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 (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독자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 구 ․ 시 ․ 군 개표소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 ․ 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 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할당하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1. “다.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므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11.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 ․ 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③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 검증하고
④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할당하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항 ①, ②, ③, ④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과 그 관련 문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고가 왜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인지 그 법적근거, 배경 및 이유,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 ․ 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이 갖추었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서 이루어 졌는가?를 밝혀,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공개 ․ 검증을 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공인검증기관에서 검증절차를 밟았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 관계자료 및 관련문서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여 원고가 피고의 입증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피고가 위 주장들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의 부정과 불법입니다
4. 우선 피고는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로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가. 단지 보조수단인 투표지분류기를 왜 그 많은 국가예산으로 조달 납품받아서 사용해야 합니까?
나.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면서, 왜 위 2.항 ①, ②, ③, ④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가요?
다.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프로그램이 있는 전산조직임을 스스로 밝혀 이율배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라.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구 ․ 시 ․ 군 개표소간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개표소 심사 ․ 집계부에서 별도의 컴퓨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상황을 전송하고 팩스로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였다고 스스로 밝혀 거짓주장을 합니까?
라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가 제출한 위 문서자료 등을 검토한 후 다시 반론반박 하겠습니다.
< 9.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라. 개표결과는 여러 단계의 육안심사 ․ 확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 ․ 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 ․ 심사 -> 위원검열 -> 위원장 최종확인) 을 거쳐 개표결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 ․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력 ․ 보고가 정확한 지 재확인합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특히 피고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에 대해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라는 증거[갑호증]로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투표지분류 완료시각과 위원장의 공표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몇 분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중앙선관위)가 지난 2013.1.17. 국회시연회에서 투표지 6,000매의 개표소요시간이 2시간 15분 소용된 점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이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100매 단위)에 대해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 원고의 준비서면(2) 및 입증방법(2) 참조}
결국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개표사무를 범했습니다. 선거무효사유인 것입니다.
< 10.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마.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투표지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장비 사용에 지정이 없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 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 ․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일에는 정당 및 후보자 관계자, 개표참관인 등을 통합 모의시험에 초청하여 실제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낙선자들 대부분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였던 것이고 일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뀌거나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2003년 이후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선거무효소송 등은 총 35건인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인용된 것이 없습니다. (취하 2건, 각하 11건, 기각 13건, 진행 중 9건 )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피고는 위 < 1.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에서 보듯이,
허위 공문서인 헌법재판소[판례] 결정문(2005헌마982), 대법원[판례]판결문(2003수26)을 인용하는 허위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피고는 국가헌법기관의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수 없는 갖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즉 피고는 스스로 일반 건전한 보편적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에다 모순된 주장을 하며 반복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예산을 남용, 낭비하며 허위광고까지 하면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국민을 엄청나게 시달리게 하는가하면 국력을 소진케 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투표지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장비 사용에 지정이 없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 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 ․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주장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과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에다 객관적 증거(*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이라는 사실 등)를 무시하고, 단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봐주기-편파적 불법재판’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국민에 의한 냉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대명천지 민주법치국가에서 이를 일이 용납될 수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는 순간적으로 국민을 속일지 모르나 이 나라 역사가 있는 한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의 지금까지 행태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하여 형법 제87조 내지 제91조에 의거 엄중한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피고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바, 피고자신은 원고나 저희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실직고 하여 무릎을 꿇고 국민 앞에 사죄를 청하는 길이 그나마 국민의 분노를 달래는 길입니다.
자, 더 이상의 거짓을 버리고 양심을 선택을 하십시오!
< 11.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바. 개표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개표 과정은 각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개표참관인 선정 수가 넘더라도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개표가 종료되면 그 개표결과(개표상황표)를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였는바, 각 개표소에서 공개한 개표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표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표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고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며 동영상 촬영까지 하므로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1. 이미 전산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라는 전산조직에 의 개표사무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해킹과 조작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선관위 직원조차 파악해 낼 수 없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개표는 그 부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람의 눈과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면 개표부정, 선거부정이 용이한 것입니다.
3. 전산전문가들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전자개표기 부정에서도 해킹과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투표지를 일일이 검표하지 않는 한 개표조작사실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갑호증] 선거소송인단 카페 동영상 증거 참조)
4. 피고가 무지한 것인지, 전산학계나 전산 전문가에게 이미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짓이며, 특히 이경목 교수는 800만 전산 학도를 우롱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너무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피고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 온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피고는 고의로 불법장비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피고는 “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고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며 동영상 촬영까지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2.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
4. 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피고의 답변서 내용은 100% 허위주장으로서 “피고의 주장이야말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조속히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 13. 피고의 아래 답변서 내용(소명방법)에 대하여 >
소명 방법(중에서)
1. 을제4호증 투표지분류기 운영 매뉴얼
<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론반박 >
1. “ 1. 을제4호증 투표지분류기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명백하게 “전산조직(전자개표기)”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2. 피고가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 운영 매뉴얼”을 재판부에 피고의 증거라고 내놓고 “기계장치”라고 하는 행위는 입증취지 반하는 허위증거를 제시하여 원고는 물론 국민, 그리고 재판부(대법관)를 기망하는 소송사기죄{* 아래 대법원[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사기미수·횡령】[공1998.4.1.(55),963]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이 같은 주장의 의미를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특히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피고는 국민의 입장에서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서 당연히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위 증거는 허위주장(증거)으로서 “피고의 주장이야말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1.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특별1부 주심 고영한) 귀하
첫댓글 [만법귀일]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
음....이나이에 사법고시 공부해야겟군...
서류준비 하시는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의를 위해 앞진영에서 싸우시는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저............
소송인단의 노력과 수고에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인가요
정부를 위한 국민 인가요
이젠 분간이 안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