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신고를 한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사안에 관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현재 규정상 학교측에선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무조건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의 흡연 행위는 학교 폭력 사안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흡연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칙에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학교 생활교육위원회(과거에는 선도위원회라고 했죠.)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측에선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학교에 신고한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현재 규정상 학교측에선 해당 사안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폭사안을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돈벌이가 없으니 이것저것 걸어서 학폭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진상학부모+돈에 눈먼 변호사 조합이면 저런것도 가능 저 아는 분은 애들이 친구들끼리 장난친것도 CCTV 확인해서 학폭걸었다고... 피해자라고 하는 애도 학폭이라고 인정한다는데...그 부모가 물고늘어진다고... 약간의 불편함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조건없이 원칙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사회가 되버리는거 같아요
제가 지금 현직 학생부장이고 학교폭력책임교사입니다. 근데 믿기지가 않네요. 학교폭력이야 신고 하면 무조건 접수라서 이게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는건 불가항력적인데 그냥 냄새가 난다고 했어도 처분이 1호 처분(서면사과) 정도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고 했다고 해서 3호처분(교내봉사)이 5시간이나 나왔다고요? 교내봉사 5시간 나올라면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이 있었어야 하는데 저걸 다수 앞에서 말했다고 언어폭력으로 해석한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뭔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당연히 불복절차 및 처분 정지 행정 명령 청구 등의 안내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라면 불복 해서 끝까지 싸우고 언론도 크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미쳐돌아가네요 진짜...
뭐 이런그지같은일이..
허가받은 폭력을 잘 활용하는것이 능력인 세상이죠.
에휴
상을 줘도 모자란데..
교육부는 다른 사업을 벌이지 말고, 학폭, 악성 민원, 현장체험학습 등에 관련된 현안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남들앞에서 공연히 망신을 줘서 학폭이라는 건가요? 그럼 담배 핀 당사자는 징계를 받았나요?
흡연자 징계에 관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네용.. 일단 언급은 없습니다
학폭피해신고를 한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사안에 관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현재 규정상 학교측에선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무조건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의 흡연 행위는 학교 폭력 사안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흡연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칙에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학교 생활교육위원회(과거에는 선도위원회라고 했죠.)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르신들이 뉴스보며 하던 말을 이젠 제가하네요. 세상이말세다 말세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했으니 담배 끊겠네?
그건 아니겠죠 ㅋㅋㅋ
이거 뉴스 한번 타야겠는데
학폭 연관 되면 다들 변호사 대동 하고 오는 이유가...
담배를 입에 다몰아 넣어두고 폭력이라 하면 그런갑다하곳다만..
이건 교육청이나 일선 교사가 그냥 넘긴거밖에 안되는겁니다.
교사가 넘겼어도 교육청에서 무혐의(?)라고 결정해야되는데..여자쪽이 좀 잘나간건지 민원을 넣은건지 모르겠는데 참 어이 없네요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측에선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학교에 신고한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현재 규정상 학교측에선 해당 사안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폭사안을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오스카 슈미트 아 그렇죠?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제 가까운 지인이 학폭위를 담당해서리 잘안다고 생각했는데..착각한거 같습니다.
에휴
요즘 변호사들이 돈벌이가 없으니 이것저것 걸어서 학폭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진상학부모+돈에 눈먼 변호사 조합이면 저런것도 가능
저 아는 분은 애들이 친구들끼리 장난친것도 CCTV 확인해서 학폭걸었다고...
피해자라고 하는 애도 학폭이라고 인정한다는데...그 부모가 물고늘어진다고...
약간의 불편함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조건없이 원칙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사회가 되버리는거 같아요
뚜두려 맞았을떄가 좋았던건가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선생이 미친건가 판사가 미친건가
저건 판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정한거고,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하겠지만요.
교내봉사 조치가 나왔다는 건 교육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교사나 판사와는 관계 없습니다.(심의위원중 현직 교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안과 관련된 학생들의 소속 학교 교사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 학생부장이고 학교폭력책임교사입니다. 근데 믿기지가 않네요. 학교폭력이야 신고 하면 무조건 접수라서 이게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는건 불가항력적인데 그냥 냄새가 난다고 했어도 처분이 1호 처분(서면사과) 정도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고 했다고 해서 3호처분(교내봉사)이 5시간이나 나왔다고요? 교내봉사 5시간 나올라면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이 있었어야 하는데 저걸 다수 앞에서 말했다고 언어폭력으로 해석한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뭔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당연히 불복절차 및 처분 정지 행정 명령 청구 등의 안내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라면 불복 해서 끝까지 싸우고 언론도 크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거보면 대학가에서 학폭가지고 합격 취소 하는건 너무 성급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학폭 가해자는 잡아족치는게 맞고 어떻게든 엿먹이는게 맞는데...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을한 1명을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죠...
합격취소는 아마 몇호이상으로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 더 있겠죠. 3호 쉽게 안나와요.
교육공무원들의 폭거가 도를 넘으니 권력을 거세했고
이번에는 학생 학부모의 방종이 도를 넘도록 부추기 기라도 하는건지..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불법으로 만드는것부터 해야하는데 입법부가 일을 너무 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