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서
(제1유형: 시위 현장에서 해산 또는 불법 행위자 연행이라는 미명하에 경찰관이 자행하는 폭력행위)
1. 피해자 본인에 관한 인적 사항 및 연락처
(예시)
성 명 ; 홍 길동(23세, 남), 대학생(직업 : 회사원, 자영업 등)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000
연락처 : 010-1234-5678, 이메일 : abc@hanmail.net
2. 구체적 피해 유형 및 진술 형태
(1) 참가 경위 및 피해장소, 일시
(예시)
본인은 2008. 5. 31. 19:00-21;00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 소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미국산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반대와 전면 재협상을 위한 촛불문화제” 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1:30경 집회 참가자 40,000여명과 함께 “고시철회, 협상 무효”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청계천에서 광화문으로 인도를 따라 가두시위에 참석하였습니다.
(2) 살수포로 인한 피해- 특히 20미터 이내 근거리에서 시위참가자의 몸통,얼굴 등 안면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거나, 수분에 걸친 집중적인 살수차의 살수포 발사로 인한 피해
(예시)
본인은 2008.6. 1. 새벽 1시경 서울시 중구 정동 덕수궁미술관 앞에서 당시까지 남아 있던 2만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전경 1만명과 대치하면서 맨몸으로 구호를 외치면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 군중의 숫자가 계속하여 줄어들지 않자 덕수궁 미술관 앞에서 전경을 지휘하고 있던 지휘자는 살수차 4대를 동원하여 시위대에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5미터 상공에서 직각방향으로 얼굴 등 안면부를 향하여 살수포를 발사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시위대 앞쪽에 있던 본인 역시 경찰의 갑작스런 살수포에 안면부를 정면으로 가격당하고 잠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콘트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인은 왼쪽 얼굴부 찰과상과 가벼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쓰고 있던 안경도 손괴(분실)되었습니다.
(3) 경찰관의 안면부를 직접 겨냥한 소화기 분사, 곤봉 및 방패등 장비를 이용한 폭행)
(예시)
2008. 6. 1. 새벽 2:00분경 덕수궁 미술관 앞에서 전경을 지휘하고 있던 현장 지휘자가 수신호를 하자 전경들은 갑자기 시위군중 앞뒤로 부대를 나누어 시위자들을 포위 대형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대를 나누어 포위된 시위군중 가운데로 전경들을 투입하여 여러 갈래로 분리하여 포위하고는 시위 군중들에게 얼굴 및 입 등 호흡기를 집중적으로 조준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고 본인 역시 전경이 분사한 소화가스에 얼굴 및 눈을 가격당하여 호흡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졌고, 10여분간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전경들은 십여명씩 무리를 지어 쓰러져 앞을 가누지 못하거나 포위망을 피해 도망을 가려는 시위대를 향하여 곤봉 및 방패를 휘둘렀습니다. 본인은 당황하여 전경들을 피해 달아났으나, 전경 몇 명이 욕설을 하면서 쫒아와 달아나는 본인의 머리를 향해 곤봉을 휘둘렀고, 본인은 머리 뒤통수에 곤봉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6,7명의 전경이 쓰러진 본인에게 다가와 몇명은 방패의 가장자리로 머리와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몇명은 곤봉으로 어깨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군화발로 본인의 가슴, 어깨, 머리 등을 마구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타박상을 입었고 코뼈의 일부 함몰, 앞니 2개가 부러지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3)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예시)
본인은 6월 1일 새벽 4시 30분경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었을 무렵 경복궁경 2번출구 패밀리마트 앞에 서 있었는데, 전경 6,7명이 욕설을 하면서 쫒아 달려와 본인을 앞뒤로 잡아 넘어뜨리고는 군화발을 신은 채로 집단으로 본인의 가슴, 어깨, 머리 등 전신을 구타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약 5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코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1) 가해자 특정 - 당시 가해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몇 월 몇 일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시위대를 진압한 경찰(부대 마크)이라고 특정하여 주세요)
(2) 피해 상황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기록(별도로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이 신청하여야 발급가능), 가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피해 사진 등 첨부
4. 법적 대응 여부
0 법적 대응에는 가해자 및 지휘 계통에 있는 경찰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발)과 국가, 가해자인 경찰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0 표하여 주십시오. 모두 원하시는 분은 모두 0 표하여 주십시오
- 형사 고소(발) ----------( )
-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