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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조미 김’
- 수출 ‘쑥쑥’,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뚜렷 -
□ 우리나라 조미 김이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중국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미 김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93%(‘11년: 1억 2천만 달러 → ’15년: 2억 2천만 달러) 증가했다.
ㅇ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이 5.1% 감소(5,552억 달러 → 5,268억 달러)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 대표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ㅇ 그러나,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관세 즉시 철폐(6%→ 0%)에 힘입어 대(對)미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FTA 2년차인 2013년부터는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 되었다.
ㅇ 중국으로의 수출 기세도 매서워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ㅇ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대(對)중 수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4천만 달러→ 6천만 달러)했고, 올해 1~3월도 전년 동기대비 22.1% 증가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대(對)중 수출이 대(對)미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ㅇ 조미 김은 한중 FTA 발효로 15%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며, 발효 2년차인 올해는 13.5%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 주요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나가, 아세안으로는 ‘15년 기준 전년대비 23.5%(1천만 달러→1천 2백만 달러), 유럽연합(EU)으로는 27.2%(8백만 달러→1천 1백만 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 이와 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미 김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은 ‘국내에서 원재료 김이 생산 공정을 통해 완제품인 조미 김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이 매우 용이하다고 밝혔다. (☞ 하단 예시 참조)
ㅇ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또는 미국산) 원재료 김을 사용해 제조되어야만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
ㅇ 조미 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코드(HS) 2106호에 분류되나, 미국과 중국에서는 HS 2008호로 분류되고 있다.
□ 관세청은 조미 김을 포함한 우리의 농수산식품이 수출 상대국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 상담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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