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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mkorea.com/6994466493
얼마 전에 올라온 신문 기사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서울 주요 명문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계획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감점요인 및 지원자격 제한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조치이다/아니다'라는 논쟁도 있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관련글에서 댓글을 쭉 살펴봤는데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어디서 의논하실 때 정확한 현행 제도를 아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한 학교폭력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사안 처리는
거의 대부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시행령도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 소개할 내용도 모두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요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안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말그대로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폭력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에게 학폭 업무에 따른 부담도 컸었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무거웠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자치위원회는 사라지고,
학교 내 기구는 '전담기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권한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전담기구의 역할은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사안이면
이제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면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구 사람들이 작당해서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 모두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심각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담기구가 맘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전치 n주를 따질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인지, 보복성 폭력인지,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각성을 판단하며
이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전담기구의 생각이나 학교의 입장과는 별개로
무조건 교육청으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 대책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경우,
잘못이 명백할 때에는 총 9가지 조치 사항 중에서
1개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중복하여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제1호 조치 - 서면사과문
말그대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라는 뜻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사과문이나 반성문도 함부로 못 쓰게 하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써서 피해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제부터
제1호 조치만 있어도 총점의 10%를 깎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1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재 유예', 즉 당장은 남기지 않되
기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호 조치를 받은 어떤 학생이 또 다시 학폭을 저지른다면,
그때에는 보통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더 심한 조치를 받게 되고
지난 번에 받았던 1호 조치 또한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있다는 건
이 학생이 교육청에 갈 정도로 심각한 학폭을
최소 2차례 이상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제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앞으로 피해학생,
또는 학폭을 신고한 제3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접근'이라고 할 때에는 카톡이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접근 역시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4년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가해 학생에게 이 조치가 의무적으로 내려집니다.
물론 이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라
역시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도 기재 유예 원칙이 적용되어
이후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기재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위반하는 즉시 교육청에 통보가 들어가고,
더 심한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부과받을 때에는 2호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서강대, 성균관대의 경우
2호 조치부터는 아예 총점을 0점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셈 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3호 - 교내 봉사 /// 제4호 - 사회 봉사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3호는 학교 안에서,
4호는 학교 바깥에 있는 요양원 같은 곳에 봉사를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봉사 조치임에도
3호는 앞서 살펴보셨던 1, 2호와 마찬가지로
기재 유예 원칙이 적용됩니다만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가 되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이 4호 조치를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만약 이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되어도 여전히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아, 참고로 앞서 소개한 1, 2, 3호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호 -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교내외 상담전문가 또는 특별교육 기관을 찾아가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조치로 못 박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조치가 나왔을 때 곁가지로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이때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던 3호 조치와
지금 소개하고 있는 5호 조치,
그리고 뒤에 소개할 6, 7호 조치의 경우
아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장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내리고 나서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일종의 선조치 후보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6호 - 출석 정지
보통 여기서부터 '강한 조치'로 분류합니다.
말그대로 가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강한 조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올해 2024년부터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한 번 기록되면
학생이 졸업하고도 무려 4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이 조치를 받고 대학에 가고 싶다면
또래들이 졸업을 한 뒤에, 혹은 슬슬 졸업할 나이에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7호 - 학급 교체
이 조치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있으나,
현재 소속된 반에서는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반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B를 뒤지게 패서
병원에 실려가고 전치 4주 정도 나온 경우,
A에게 이 조치가 부과되면 A는 B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는 반으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학년에 학급이 2~3개 밖에 없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실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8호 - 전학
사실 전학 조치도 학생이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삭제 해도 평생 주홍글씨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아무도 전학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면 어찌저찌 숨길 수는 있겠으나
보통 전학 조치가 나올 정도면 지역 안에서도 유명한 사건,
심지어 매스컴에도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에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제9호 - 퇴학
현행 법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심지어 이 조치는 4년 후 삭제니 뭐니 하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학교에서 아예 쫓겨나는 건데
생기부에서 지우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물론 이 조치는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라
이 조치를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딩, 중딩들에게는 제8호 전학 조치가 가장 강한 조치가 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상 4호 조치 이상부터는
졸업 후에도 남을 정도로 강한 조치들이기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따라서 대학에서
입시요강을 저렇게 내놓은 것이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막말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20대 초반에 취업을 하려면
고졸 학력으로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일이 많을 텐데
학교폭력 이력이 남아있으면 당분간 좋은 일을 찾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도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조치들은
2년 / 4년이 지나야 삭제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서 말이죠.
물론 학교에서 꼴리는 대로
모든 조치를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졸업과 동시에 조치 기록을 삭제시켜주고자 하는 학생은
일단 학교폭력 기록이 딱 한 번이어야만 합니다.
즉 2차례 이상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악질 중의 악질이기에 애초에 대상자로 고려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치를 받은 날짜가 졸업 전 6개월 이내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졸업이란 졸업식이 아니라
학적을 마무리하는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쉽게 말해서 초6, 중3, 고3일 때 9월 이후에 받은 조치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요건을 통과한다 해도,
심의를 하는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학생이 조치를 받은 이후부터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보고도 올려야 하고
기습적인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단순히 대학에 한 명 더 붙여준다는 심보로
아무렇게나 지울 수 있는 흔적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 바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 조치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조치에 반발하는 수단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이 대입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적 분쟁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자면,
일단 교육청에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려고 해도
피해자 측이 제동을 걸면 무조건 교육청으로 끌고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육청으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하여
무조건 저 위에 소개한 조치들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는 다수 전문가들이 투입하여 꼼꼼하게 사건을 살피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일로는 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내리더라도 앞서 소개한
약한 조치들로 끝낼 수 있습니다...만
뭐든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엄벌주의에 의거한 학교폭력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잘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폭 징계 악용 댓펌
악용해서 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날려보낼 수도 있음
실제 사례로 전교임원인 애가 학생회 활동 날먹 하는 애한테 열심히 좀 하자는 내용의 장문의 카톡을 단톡방에 보냈다가, 거기 동조한 애들까지 학폭 간 적 있었음
지난 5일 또래 친구를 폭행해 징계받은 한 중학생 A군
A군 측 "사실 일진들이 억지로 싸우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A군 측 "학교 알고도 묵인"…학교 측 "적절히 조치한 것"
일진 무리 중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자녀도 포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424662242660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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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야 무서운줄알고 안하지; 교내조치정도는 명백히 피해자가 있음에도 가해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나 벌이 없으니 불공평하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내말이 속터져
업보지 뭐... 0점 처리하고 본인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야지 안하지ㅋㅋ 행여나 피해자탓하지말길 본일 발등 본인이 찍은건데 피해자탓하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할듯ㅠ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 연속 등극 시 최대 3회까지 기록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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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월) 09시 - 인기글 51위 🎉
업보지 이제서라도 하는게 어디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이미 악용하는애들 많아..ㅎ
자기 맘에 안드는애 꼬투리잡아서 학폭 신고하고 교육청까지 끌고가는 애들 매년 꼭 있음
걍 교사만 죽어날듯한데....
걍 학교 바로 짤려야됨 의무교육이던 뭐던 중학교때 학폭하면 짤리고 그래야돼
학교에는 수사권이 없다고..증거 못찾는다고 아니라고 잡아떼면 끝이라고
나랑 내친구 존나 패놓고 명문고 들어간
일진 생각나네 15년만 더 일찍 해주지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떨리는데
학폭 현실: 살짝 밀치거나(겉으로 보이는 부상없어도 됨) 기분 나쁜말(ex '너 왜이렇게 행동이 느려? 침대야?' 실제로 우리교실에서 학폭걸린 말) 빼고 놀기(따돌리는거 말고 걍 같이 안노는거) 등으로 학폭 걸기 가능.
학교 현실: 이런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이야? 외에는 강압적으로 물을수 없음. (우리반 학폭 조사할때 애들 기분상하면 아동학대라 담당쌤이 사탕줘가면서 좋은말로 물어봄. 애는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할수있는 일 없음)
교사 현실: 부모들 감정쓰레기통 역할 제대로 못하면 썬크림공지 안함 등으로 아동학대 조사받느라 1~2년간 스트레스받고 경찰서 들락거림. 무혐의 판결 나도 보상못받음.
아동에게 조금이라도 기분나쁘게 말한게 밝혀지면 아동학대고소 당해서 범죄자되고 직장잃음
1,2,3호 조치는 그럼 재수하면 대학입시에 반영은 안되는거네 왜 삭제해주지 이미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저지른 거잖아
교사들 아동학대로 신고 더 많이 당할듯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