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일안에 재정신청에 대하여
1) 기소유예 결정은 지난2일(목)이 되었으나, 어제 피해병사가 전화통보 받은 경우
재정신청 기한은 언제인지요? 서면통보가 오길 기다려야 하는 지요?
2) 현역이고 법을 잘 모르는 피해병사를 대신하여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부모가 집에서 등기로
피해병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정신청서를 보내도 유효한지요?
3)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로 재정신청서를 보내야 하는 지요?
국방부에 직접 찾아가 제출할 수도 있는 지요?
2. 사건에 대한 열람 복사
법무실에서 피해자진술시 진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전 수사상 자기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재판을 가야만 볼 수 있다고 거부 당했는데, 반면 피해자 진술과 상반된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만 보여주더랍니다. 항의했더니 법무사가 수사목적상 자기 마음이라기에 황당해서
진술조서 마지막 할 말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진술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썼다고 합니다.
4) 가해자인 간부가 기소유예 결정된 지금은 피해자가 자기 진술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는 건지요?
재정신청이 받아들이게 되면 사건조사기록에 대해 열람 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지요?
3. 가혹행위는 본부에서 조사한다?
6) 이전 가혹행위는 없이 회식때 단순폭행만 기소유예 결정하고, 축소은폐의혹된 법무관 및 헌병수사대에 대해 문제삼자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조사한다고 하는 말을 믿기가 힘드는 데, 고소장을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법무관은 헌병대에서 단순폭행으로만 넘어왔고 한 사건당 하나 담당해야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면서 가혹행위는
따로 고소하라 했답니다.) 왜 가혹행위와 폭행을 분리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는 알만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조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7) 가혹행위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재판때를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혹행위 고소와 동시에 변호사를 사비로 선임하면 되는 건지요?
첫댓글 1. 재정신청 불가입니다
2. 예
3. 국방부 민원실에서 안내 해 줍니다....민원실 02-748-6868 펙스 748-6895
4.복사가능
5. 본부에서는 행정처리를 위한 조사. 헌법대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6. 0000 본부 즉, 검찰본부, 헌병본부, 2군단 본부 등의 서두가 없어서 응답이 곤란
7.변호사를 사비로 선임 가능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므로 항고 / 재정신청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보충질문드립니다.
1. 제가 얼핏 헌재 판례를 알기로 군사건경우 기소유예등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 두번의 기각절차를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마음 같아서는 저도 헌법소원으로 수사기록 일체를 보고 싶은데요, 절차가..2. 전화통보만 왔을뿐, 재정신청10일내는 정식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닌지요? 3. 군도 역시 불기소이유고지를 따로 떼어야 겠지요? 국방부 민원실은 단순사실확인만으로도 14일의 답변기간으로 지치게 하고 있어서 염치불문 일단 먼저 여쭤 봅니다.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소원의 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되자마자 위헌제청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모든 기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재고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