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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현역 병사에 대해 가혹행위가 이어지다가 머리 폭행한 군간부의 기소유예 결정된 후
레오노라 추천 0 조회 83 15.07.07 08: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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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7 09:30

    첫댓글 1. 재정신청 불가입니다
    2. 예
    3. 국방부 민원실에서 안내 해 줍니다....민원실 02-748-6868 펙스 748-6895
    4.복사가능
    5. 본부에서는 행정처리를 위한 조사. 헌법대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6. 0000 본부 즉, 검찰본부, 헌병본부, 2군단 본부 등의 서두가 없어서 응답이 곤란
    7.변호사를 사비로 선임 가능

  • 15.07.07 09:32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므로 항고 / 재정신청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7.09 10:17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보충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15.07.08 06:36

    1. 제가 얼핏 헌재 판례를 알기로 군사건경우 기소유예등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 두번의 기각절차를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마음 같아서는 저도 헌법소원으로 수사기록 일체를 보고 싶은데요, 절차가..2. 전화통보만 왔을뿐, 재정신청10일내는 정식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닌지요? 3. 군도 역시 불기소이유고지를 따로 떼어야 겠지요? 국방부 민원실은 단순사실확인만으로도 14일의 답변기간으로 지치게 하고 있어서 염치불문 일단 먼저 여쭤 봅니다.

  • 15.07.08 08:14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소원의 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되자마자 위헌제청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모든 기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 작성자 15.07.09 10:19

    감사합니다. 다시 재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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