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에 어머니께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상이 되어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6년 공부하다가 현재는 F-1이 만료되어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살고 있구요.
질문1) 어머니께서(62세)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면.. 받기까지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또한, 시험 및 준비 절차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아들인 저를(38세) 초청을 할수 있는지요?
초청을 할수 있다면 대략적인 소요시간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시민권 신청 절차>
N-400서류를 접수하고, 수수료 지불 및 지문날인 후 3개월 정도 안에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내용>
시험 내용은 영어(Speaking/Reading/Writing), Civics(정치/역사) 등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기본적으로 시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20년 이상된 경우
*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15년 이상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시민권을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발급 소요기간>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험을 보는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일반적으로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됐던 대기기간이 현재는 미국 대선과 USCIS의 예산 부족 등으로 6개월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초청은 12월 기준, 약 7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기혼자녀 초청은 12월 기준, 약 1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F-1학생비자로 오버스테이 중이시고, 만약 이민 신청시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될 경우, 웨이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F-1학생비자의 경우 신분을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출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버스테이'로 오래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절차가 가능한 601A Provisional Waiver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어머니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즉, 질문자가 신분문제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 어머니께서 혼자 미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어머니가 겪게 되실 재정적/심리적/건강 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어머니의 Extreme hardship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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