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사회 개최 예정…임시주총 소집 의안 상정될 듯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7일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의 배임을 주장하는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대퓨님 화이팅..
일잘하는 사람을 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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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주시한다 !!! 민희진님 응원합니다!
제발 성공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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