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벽지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원되는 ‘군부대·방범대 차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2학기부터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9인승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 도색과 경광등, 어린이용 안전띠, 발판,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나 구조를 갖춰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8월부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의무신고 대상 범위에 군부대·방범대 차량 등 통학 목적의 차량은 아니지만 통학을 지원하는 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벽지 학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원주 둔둔·흥양초, 화천 실내초 등은 통학여건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인근 군부대에서 통학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화천 유촌초의 경우 자율방범대에서 유·초교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2학기 부터는 해당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 군부대 차량과 방범대 차량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신고 기준으로 자진 개조도 어려워 해당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군부대·방범대 차량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통학 불편이 예상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상태”라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3차 전수조사에서 군부대 차량이나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학버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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