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했다.
첫댓글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당연한 법이지
이게 왜 안돴었는지 의문임 진짜
굿굿
아 당연한걸..ㅠㅠ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다ㅜ 이게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