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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행정, 간호, 사서 | 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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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0:00~11:40 (100분) | 10:00~11:00 (60분)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 10:00~12:30 (150분) | 10:00~11:30 (90분) |
※ 장애인 편의지원은 2015. 5. 29.까지 별도신청을 한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 시험장소
시험장 | 직 렬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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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001 ~ 10810 | 인천남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51번길 41 | 032)722-1500 |
제2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811 ~ 11525 | 석정여자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69번길 27 | 032)720-7200 |
교육행정(저소득) | 20001 ~ 20012 | ||||
교육행정(장애) | 30001 ~ 30049 | ||||
간 호(일반) | 40001 ~ 40018 | ||||
사 서(일반) | 50001 ~ 50043 | ||||
제3시험장 | 시설관리(일반) | 60001 ~ 60478 | 구월 중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14 | 032)460-6503 |
시설관리(저소득) | 70001 ~ 70011 | ||||
시설관리(보훈처) | 80001 ~ 80022 | ||||
시설관리(장애) | 90001 ~ 90015 |
2.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메르스 전염 예방과 관련하여 모든 응시생들은 첨부물(메르스 꼭 알아야할 10가지)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특이사항 발생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별도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필기시험 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마스크 착용이 허용되며, 현관 입구 등에 손세정제 비치 예정
나.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시험당일 시험장 학교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도” 참조)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에 시험실 개방)
다.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라. 수험생 이외에는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 출력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homedu.ice.go.kr)→지방공무원 채용→‘응시표 출력’에서 2015. 6. 17.(수) 10시부터 출력 가능
사.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이어폰 등)를소지 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이 회수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6.26.)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가산점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또한, 답안은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나. 특히,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에도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따르므로 각별히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에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성명과 본인의 응시직렬을 기재한 후 필적감정용 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합니다.
2)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합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합니다.
4) 문제책형란에는 시험개시 타종 직후에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책형을 확인한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합니다.
라. 답안은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순서가 바뀔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문제지에는 과목명과 순서가 표시되어 있으나 답안지에는 과목명칭 없이제1과목~제5과목(시설관리직렬은 제1과목~제3과목)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직렬과 사서직렬의 문제책은 위탁출제 문제책과 공동출제 문제책으로나누어 배부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중 확대 답안지는 시험시간 종료 후 수험생이 작성한확대 답안지의 내용을 시험감독관이 정상답안지에 이기한 후 수험생과 시험감독관이 확인․서명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2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서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등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5. 7. 24.(금) 10:00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시험공고」에 게시합니다.
나.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 8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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