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KINGOUT(베이킹아웃) : 고온 난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강제 배출
베이크 아웃은 실내를 35~38℃로 가온하여 포름알데히드 및 VOCs의 방산을 강제적으로 촉진시킴으로서 평상시의 방산량을 저하시키는 물리적 방법입니다. 가열온도가 높고, 가열일수가 많을수록 저감효과를 발휘하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약 20%가 저감된다고 건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건교부 건설기술연구원 자료)
다만, 베이크 아웃 방식은 실내 전체 온도의 균등화가 어렵고, 방(室) 및 방(室)의 위치별로 온도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포름알데히드의 이동흡착이 발생하는 등 베이크 아웃 수일이 경과해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 직후에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저하되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온배출과 함께 흡착과 분해 방법 등을 병용하는 것이 실시 후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건교부 기술연구원 자료)
* 실시요령 : 인테리어와 입주청소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좋으며 입주전 약 1주일의 여유를 갖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 후에 실시하게되면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화학성분들이 기화하여 옷이나 책 그릇 등에 흡착되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 실시방법 : 외부 샷시나 창을 모두 닫아 실내 공간으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 모든 가구문(열리는 것은 모두 여시는게 좋습니다)을 열어둔 다음 난방온도를 38도~40도(물온도 75도 이상)로 맞추시고 하루 8시간 가량 고온 난방하여 이후 모든 문을 개방하여 실내공기를 완전히 바꿀 때까지 환기합니다. 편하게 하시려면 밤에 난방시키시고 다음날 아침에 환기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8시간 이상 난방을 하게되나 문제는 없습니다. 꼭 8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정도 시간을 난방해야 비로소 바닥재나 벽지 천장 가구 등에 갇혀 있는 화학물질이 기체 성분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구의 뒤틀림이 발생할수 있으며, 바닥재 중 일부분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자 보수 하셔야겠죠?
참고로 현재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1군 건설사 중심으로 베이크아웃을 비롯하여 유해물질 저감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베이크아웃으로 포름알데히드의 줄어드는 비율에 대해 주공의 경우 약40% 저감율을 발표하였고, 쌍용건설의 경우 기술연구소에서 4억 5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수원의 800세대 아파트에 3개월간 베이크 아웃 평가 테스트 결과유해물질 저감 효과가 20% 미만, 두산산업개발 기술연구소에서 서울 은평구 증산동 두산위브 260세대에 대한 베이크 아웃 결과는 20% ~ 30% 저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데이타가 다른 이유는 베이크아웃 전 후 측정 단계의 엄격성과 온도, 습도 등의 현장 상태에 따른 오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가서 관련 내용보기
http://iaenv.kict.re.kr/security/security_page1.asp?SGu=3
< 보도내용 참고 >
[매일경제 2006-08-26]
새집증후군 아파트 첫 공개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실내공기 권고기준을 위반한 아파트 2곳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아파트 5곳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ㆍ공고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새집증후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새집증후군 기준 초과 적발 =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신축돼 실내공기질을 측정ㆍ공고한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곳(4684가구), 기숙사 1곳(105가구) 등 모두 14곳(4789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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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친환경 자재ㆍ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시공사가 적발될 때에는 역시 명단 공개와 함께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윤용문 환경부 생활공해과장은 "과태료가 적어 규제효력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태료 등 규제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연말까지 '친환경 가이드' 마련 =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접착제와 도료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은 접착제와 도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이를 줄일 수 있는 시공기준이 없고 현장 시공자의 의식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미 새집증후군(iaenv.kict.re.kr/index.asp)과 실내공기질(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특성 △인체영향 △자가진단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신축주택 입주자 모집시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베이크아웃 등 고려해 볼만 = 베이크 아웃은 실내온도를 섭씨 35~38도로 높이고, 확산팬을 이용해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강제로 뽑아내는 방식이다. 이 때 확산팬을 이용하는 이유는 실내온도를 골고루 높이기 위해서다.
가열온도가 높고 횟수가 많을수록 저감 효과가 커지는데 통상 20%가량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한철 기자 / 이진우 기자]
첫댓글 출처는 새집증후군 꼼짝마 카페에서 스크랩해온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숯백탄도 좋아요 ^^*
좋은 게시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