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법(1998.8.1 법률 제1818호전문제정)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녀간의 부킹 및 유흥에 관한 사항 정하여 이성교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욕의 충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부킹’이라 함은 나이트, 가라오케, 까페, 포장마차 등에서 순간적인 쾌락
>또는 지속적인 교제 등의 목적으로 상대 이성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부킹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킹(부킹법 시행령 제2조)
>- 룸싸롱, 단란주점 종사자와의 금전이 오가는 행위
>- 초등, 중등, 고등학교 동창생과의 우연한 합석
>- 동성간의 파행적 접근행위
>
>
>2. ‘유흥가’라 함은 나이트, 가라오케, 까페, 포장마차 등 3차 서비스업뿐
>아니라 자신의 오피스텔, 아파트 등 기타 유흥을 즐길수 있는 모든 곳을
>통칭한다.
>
>
>3. ‘2차 간다’라 함은 1차 접객업소, 즉 나이트 등지에서
>부킹 후 가라오케, 포장마차, 고수부지 등 상호간에 통성명과 인간적 친밀감을
>증대하기 위한 장소에로의 이동을 말한다.
>
>
>4. ‘웨이타’라 함은 유흥가에서 자신의 수입을 목적으로
>물수건, 공짜양주, 물 좋을 때 단골고객의 호출 등 써비스를 제공하는
>접객업소종사자를 뜻하며 통상 자신의 실명보다‘돼지엄마’,‘조용필’등의
>연예인이나 ‘박찬호’, ‘이종범’등 인지도 높은 스타의 이름을 쓴다.
>요즘‘박세리’도 나왔다함.
>
>
>
>가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 단골이 찍은 여인이라면 스테이지에서 업어오는
>경우도 있다.
>부킹에 따라 월수입이 보장되는 '성과급'제도의 대표주자.
>
>
>5. ‘죽돌이, 죽순이’라 함은 유흥가에 출근 도장을 찍을
>정도로 집보다 유흥가를 즐겨찾는 남, 여를 뜻하며 유흥업 종사자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접객업소에 출몰하는 자를 ‘나가요’라 한다.
>
>
>6. ‘양아치’라 함은 자신의 재력에 비해 유흥에의 욕구가
>두드러져 본분을 망각하고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흥가를 전전하는 쓰레기를
>말한다.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청량리, 이태원 등지에 창궐하고 있으며
>강남 일대의 죽돌이 상당수가 ‘양아치’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주로 PD 등
>연예계 종사자나 재벌 2세 등으로 신분을 속이며 골빈 여인네들을 등쳐먹고
>있음. 꽃뱀, 조폭 등 천적이 ‘신창원 단속’으로 인해 현저히 줄어들어 딱히
>박멸할 방법이 없음
>
>
>7. ‘판돌이’라 함은 유흥업소에서 노래를 트는 자를 말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퇴한 자들이 많으며 한번‘떠서’연예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업소가 끝나면 그를 기다리는 양아치 여인네들이 많음
>
>
>
>8. ‘똥장군’이라 함은 남자 화장실에서 스테이지에서 지친 남성들이 부킹
>대상에 대한 공략을 논의할 때 향수, 무쓰, 박카스 등으로 기운을 북돋고 금전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
>
>최근 불황으로 많이 사라졌음
>
>
>9. ‘찍사’라 함은 나이트에서 흥이 오른 테이블로 다가가
>사진을 찍고 돈을 갈취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순간적인 욕구로 찍었다가
>나이트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들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
>
>10. ‘가리’라 함은 평소 웨이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신용정도에 따라 외상
>술을 먹는 것을 뜻한다. 가리 액수가 높을 수록 그의 유흥가 지수를 알 수
>있으며 수백만원까지는 가리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논다’라고 할 수 있다.
>
>
>11. ‘하이방 깐다',‘나른다’라 함은 술을 먹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을
>나서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적발될 경우 유흥가 주변의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는 수도 있으며 적발되지 않더라도 향후 그 유흥가에 두번 다시 출입할
>수 없다.
>
>
>12. ‘족’이라 함은 일단의 비슷한 성향을 띄는 무리들로서 어휘가 딸려 몇마디
>못하는 ‘야타족’,‘나타족’등과 외부에 과대포장된 ‘오렌지족’, 방학때
>출몰하는‘수입 오렌지족’비오는 날 특히 불쌍한 ‘뚜벅이족’등이 있다. 뭐니
>뭐니해도 제일 압권은 잠자리를 한 다음날 친구에게 호텔 구내 전화를
>걸어‘했나’라고 문의하는‘했나족’이다.
>
>했나족의 폐해는 상대 남성의 성취감을 반감시켜 추후 발기를 불능케하고
>전화번호를 받아도 찢어버린후 해장국을 사주지 않고 도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
>
>제2장 수질 관리
>
>
>
>제3조(유흥업장의 수질 관리)
>
>
>유흥업소의 출입관리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중 한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의 귀가 조치와 ‘양아치등록원부’에 등록을 명할 수 있다.
>
>
>1. 슬리퍼, 고무신 등을 착용하는 자
>2. 허리이상으로 검은 기지 바지를 올려입고 하얀 양말을 착용한 자
>3. 한쪽으로 머리카락을 과도한 무쓰 사용으로 눌러붙인 자
>4. 물빠진 디스코 청바지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매고 더벅머리를 한 자
>5. 멍청한 정장에 촌스런 넥타이를 한 자
>6. 구닥다리 차량에 5명 정원을 꼭 채우고 다니는 자
>7. 저질스런 나시를 착용한 남자
>8. 반짝거리는 에나멜 구두와 조악한 하얀 셔츠를 입은자
>9. 고삐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자
>
>
>※ 부킹법 시행규칙 제19조(고삐리 냄새)
>다음 각 항목을 ‘고삐리’라 칭할 수 있다.
>
>- 머리에 삔을 꼽은 자
>- 어줍잖은 연예인 답습(마스크 등)
>- 어설픈 화장(눈썹 민 것 포함)
>
>
>제4조(수질관리자의 선정)
>
>
>①. 문화공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
>1. 나이트 기도(봉고에 탑승한 가라오케 기도 포함)
>2. 가라오케 삐끼
>
>②. 제1항의 기준외에 3평이상의 룸에서 수입 양주 큰 것이상 주문한
>‘날라리’들이 자체적으로 규찰대를 결성, 양아치들을 자체 박멸하여 수질
>정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제5조(폐수 오염에 대한 제재)법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할시 처벌은 다음과
>같다.
>
>- 양아치의 다수 출몰은 기존 날라리들에게 영향을 미쳐 당일 부킹시 평소때는
>눈길도 주지 않던 준양아치들과 부킹을남발하는.. 즉, 전체적인 수준저하를
>야기함으로서 킹카와 폭탄의 부킹이 성행하는 등 화류계 생태파괴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유흥에 대한 의욕을 저해시킴 이상과 같은 이유로
>
>- 유흥업소 소유자에겐 영업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기간동안 새로운 상호로
>거듭날 것을 명한다.
>
>- 웨이타의 경우 10% 감봉과 단골 고객들에게 인당 10만원의 양주티켓과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의 반성문을 15일이내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 양아치에게는 1개월 이상의 가택 연금조치와 3개월까지는
>외출시 빵봉투에 구멍을 내어 착용토록 명할 수 있다.
>
>
>
>제3장 부킹
>
>
>제6조(부킹의 종류)부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나이트 부킹
>2. 차치기
>3. 길거리 부킹
>4. 기타
>
>
>※ 부킹법 시행세칙 제53조(차치기의 종류)다음 각호로 나눌 수 있다.
>
>- 상대 팀이 차량 소유자일 경우
>- 상대 팀이 차량 소유자가 아닐 경우
>- 기타(상대가 택시를 타는 순간, 살짝 택시 뒤를 추돌한 뒤 흥분한 택시
>운전수에게 2만원을 던져주면 효력을 더한다.)
>
>
>제7조(나이트 부킹의 원칙)다음 각호를 위반시 실패를 감수한다.
>
>1. 여성의 경우 남성 테이블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간혹 부산, 대전, 대구
>등지의 유명 나이트의 경우 남자가 가는 경우도 있으나 2차 가라오케를 책임지는
>막대한 역할의 남자를 위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
>
>2. 최소한의 ‘뽀다구’는 보여야 한다. 일부 ‘양아치’의
>경우 국산 양주 작은 병을 깝죽거리며 감히 부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뜨거운 조명아래서 섹시한 척하는 여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3. 생일이라고 ‘빵바레’울리지 말아야 한다. 60갑자만에
>한번 오는 나이트도 아니고 쪽팔리게 빵빠레 울리는 행위는 부킹을 반하는
>행위에 갈음한다.
>
>4. 폭탄은 대접해주어라. 공주 옆에 붙은 폭탄은 불안정성이 높아 특정 온도이상
>열을 받으면 폭발한다. 즐거운 농담에 폭탄은 과잉반응하여 공주와 함께
>산화하므로 폭탄 테이블은 아예 피하고 폭탄과 공주가 함께 있을때는 공주만
>데리고 조용히 2차를 도모하여야 한다.
>
>특히 폭탄에게 폭탄주를 돌리면 다음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
>제8조(사후관리)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즐거운 풍류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1. 술을 지나치게 먹이지 말아야한다. 술먹기 게임, 폭탄주
>돌리기, 킹게임 등 각종 게임에 유의하여 결정적 시기를 생리적 현상으로 망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방잡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신의 집에 섣불리 데려가서는 안되며
>되도록이면 숙박업소 이용을 권장토록 한다.
>
>3. 한번에 중복하여 부킹하지 않도록 한다. 상호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여
>선약이 되었으면 충실하여야 한다. 간혹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음 부킹때 만나
>얼굴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
>4. 연예인 등에 현혹치 말아야 한다. 진정한 킹카는 연예인, 모델 등 잡스러운
>직업에 있지 않다. 자세한 내막은 생략키로 한다. 단 과거의 여인이 슈퍼모델,
>탈랜트 등이 되어 TV에 나왔을때 아낌없이 자랑할 권리는 있다.
>
>5. 현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간혹 카드가 안되는 업소도 있으므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현금을 아끼고 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신용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
>6. 휴식을 가져야 한다. 가끔 격무로 인해 부킹하다 자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꼭 쉬어주어야 한다.
>
>7.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전에 썸씽이 있었던 여인이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함구하고 여유롭게 축하하여야 한다. 가끔 결혼식
>뒷풀이에서 한 부킹 될때도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
>
>제9조(은퇴)
>
>
>전성기에 미련없이 은퇴하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끊임없는 부킹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랑 획득에
>악영향을 준다.
>
>
>제4장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적 통념상 ‘양아치’였던 자의
>경우에는 ‘양아치’라 본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사회적 통념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