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임장에 첨부에 보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은 위임받을 사람(Q)것을 말하나요? 그리고 의료보험증 같은 경우에 저는 직장을 다녀서 따로 떨어져 나와있는데 가족이라는것이 어떻게 ... 어머니 것 의료보험증을 복사해야되는 것인가요?
4.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겠다는 것을 쓰라는데 이것은 어디에 써야하는 것인가요?
5. 위임장은 내용증명서 보낼 때 함께 동봉해서 보내는 것인가요?
6. 내용증명서에서 신매현님이 적어주신 않은 부분,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등은 본인이 친필로 써야하는 것인가요? 컴으로 치면 안되나요? 제것 과 어머니 것 이렇게 보내야하는데 모두 친필로 써야하나요?
7. 위임을 하게 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만 연락이 오나요? 피보험자인 B는 아직도 이제 보험인지 모르고 말도 못한 사정이라서.. 만약 전화가 가게 된다면 미리 말을 해놔야하는 거잖아요..ㅠㅠ
첫댓글 저도 궁금한데요..누가 답좀 해주세요 ~~ㅜ
알려주실분 안계세요?? 저도 궁금한부분들인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