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관련
2022-04-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가’와 ‘5-다’에서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다’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일반조건 제11절 ‘1-가’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설계변경의 사유로 인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계약할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법령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