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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규 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예 산
제3장 입 찰 및 계 약
제4장 감 독 및 검 수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시공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하므로써 관리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회계처리규정” 제7장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규정에서“물품” 및 공사관리“라 함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 종 물품구매 또는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검수,감독등 이에 부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공사업무의 책임)
1.공사에 따른 해당 책임자(설비,전기,영선,관리과장) 및 관리소장은 공사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감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있다.
제 2 장 예 산
제 5 조 (예산심의)
물품구매 및 공사시행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심의를 득 하여야 하며, 공사상 발생하는 문제는 신속히 보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예산승인)
1. 각종 물품 및 공사시행시 반기별 및 년간예산 공사내역등을 반영하여 예산승인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공사시행 10일이전에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하여야 한다.
2. 각종 공사예산은 1건당 2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며 2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3. 각종 물품구매 예산은 1건당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는 물품구매비 내역서 및 견적서 3부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물품구매를 하여야 하며, 1건당 50만원 미만인 물품구매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 1건당 200만원 미만의 공사 및 1회 물품구매액이 50만원 미만일지라도 공사 또는 구매의 특성상 내용검토가 필요 할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검토 요청한다.
5. 예산승인 신청시는 관계서류중 특히 공사비 내역서 및 견적서등 공사금액이 표시된 서류에 대하여는 밀봉후 관리소장 날인하여 대외비로 신청하고 예산승인시는 관계서류를 밀봉후 부서장 날인하여 대외비로 시달하고 관리소장 이외에는 개봉을 금하고 공사비등이 서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찰 및 계약
제 7 조 (입찰)
1. 제6조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200만원 이상 1회 물품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일때에는 3개업체 이상이 참가한 공개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며, 입찰 일시 입찰금액 및 낙찰회사 낙찰금액 등을 공사 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찰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수 있다.
2. 경쟁은 모두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관리소장은 경쟁 입찰에 붙일 사항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4.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5. 입찰의 방법등은 정부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 회계 처리규정 및 공동주택회계처리 규정에 따른다.
6. 최저가 입찰을 제외한 방법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입찰30분전에 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시 참석한자 전원은 낙찰시까지 자리이석을 금하며, 입찰장소를 출입하는 응찰자는 개인 통신기기(무선화출기,무선전화기등)을 지참 하여서는 안된다. (입찰주관자는 사전에 통신기기를 회수하여 낙찰이 종료될 때 까지 보관한다.).
제 8 조 (계약서의 작성)
1.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 이행기간, 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시에는 다음 서류를 징구 비치하여야 한다.
1) 견적서
2) 시방서
3) 사업자등록증
4) 인허가증(등기부등본)
5) 사용인감계
6) 시국세 완납필증
7) 실적증명원등
제 9 조 (입찰보증금)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보증수표포함)으로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금)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도급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하자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징구하여야한다.
제 11 조 (수의계약)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설비또는 특정한 구조 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을때
2. 천재지변,기타 긴급한 경우로써 경재에 붙일 여유가 없을때
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물품구입을 하는때
4.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을 때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제 12 조 (공사자재 및 물품검수)
1.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물품 구매시 물품은 전량 입고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 한자와 관리소장 입회 하에서 임명된 검수원이 검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검수원은 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수조서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도 불합격사유를 검수부에 기재하고 반출 시켜야 하며, 재입 고시에는 재검수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사용부서에 인계하고 사용부서는 자재 및 물품수급대장을 작성, 항시 파악 가능토록 비치하고 월별로 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자재 및 물품관리)
1. 보수자재의 소요판단은 자재 및 물품 수급대장을 참고로 잔고량을 확인한 후 청구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후 공사자재의 잔량 발생시 공사업자의 무단반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잉여자재의 반출시에는 도급공사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비와 노무비에 해당하는 량을 공제하여 소장이 반출 승인을 득한후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 물품 검수시 검수원이 규격,수량, 등의 검수를 소홀히 하여 불량자재를 반입 하므로써 부실 공사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현황.사진촬영)
각종 공사 시행시에는 착공전,중간 공사 과정, 완공후 3단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공사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감독)
1. 관리소장은 공사,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공사감독자는 해당 분야 반장이상으로 각각 임명하여 감독 또는 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한 감독자 또는 검사자는 감독 및 검사 소홀로 빚어지는 제반문제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전력하여야 한다.
3. 1,000만원 이상 또는 15일 이상의 작업 공정이 소요되는 공사시행시에는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토록하여 이에 따른 공사진행과정을 중점적으로 감독토록하고 미비 또는 시정 사항은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체결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를 작성 시방서 내역에 따라 공사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업체는 시방서 내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상 부정거래 방지)
각종공사시 직무와 관련하여 업자와 부정한 거래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17 (공사의 준공검사자 임명)
관리소장은 공사준공전 공사 해당 부분 기술책임자(기관,전기,영선,관리주임)를준공검사자로, 관리과장을 입회자로 각각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사의 준공검사)
1. 공사업체는 공사완공시 관리소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업체의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제17조에 의해 임명된 준공검사자는 검사완료후 관리소장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관리소장은 시방서,기타 관련서류를 비교 검토하여 이서없이 준공된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사시행 내역에 따른 공사비 지불)
공사비 지불시 공사비 내역서(“갑”의 작성분)와 실제 공사내역과 차이가 발생시에는 미 시행분은 공제하고 시행분만 정산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확인)
각종 공사의 착공 및 준공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 공사준공에 따른 하자가 없음을 인정받아야한다.(입회인 확인시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
제 21 조 (완료보고)
공사비가 1건당 200만원 이상이거나, 1회 물품구매비가 일괄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및 낙찰에 관한서류,계약서, 공사비 내역또는 시방서의 변동사항, 물품검수조서.준공검사조서등을 첨부하여 공사 및 물품구매 완료후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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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 규 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관리기구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직원의 범위)
1) 당직원은 남자직원이 담당한다.
2) 당직근무는 소장이 명한다.
제 3 조 (당직원의 복무시간)
당직원의 복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시업시작으로부터 종업시각까지
2. 숙직 : 종업시각부터 다음날 시업시각까지
제 4 조 (당직의 통지)
1) 당직통지는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 명령은 일숙직의 구분없이 윤번제로 한다. 다만, 일직만을 계속 2회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숙직으로 명할 수 있다.
제 5 조 (대 직)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그날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으로 대직하게 하여야 한다.
제 6 조 (당직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중 당직을 면제 또는 유예한다.
1. 신임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간
2. 기복자는 기일부터 출근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3. 출장하는 자는 출장전날부터 귀임 다음날까지
4. 휴가한 자는 출근 당일까지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소장의 허가를 얻은자는 그 기간
제 7 조 (당직원의 책임)
상석당직원은 복무중 다른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당직원 전원은 그 임무와 근무시간을 분담할 수 있으나 각자는 사고발생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8 조 (준수사항)
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당직원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로 외출하지 못하며 담당책임시간중에는 잠을 잘 수 없다.
2. 담당직원은 화재, 도난, 방첩, 기타 경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때때로 사무소 내외의 순찰과 감시를 엄중히 하여 순찰함을 비치하였을 때에는 이에 순찰시간을 기입 날인하여야 한다.
3. 당직원은 당직근무중 구내 또는 부근에 이상이 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당국에 연락하는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소장에게 긴급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기타 필요한 용건에 대하여는 수시 소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4. 당직원은 문서, 전보 또는 물품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입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가. 업무에 관한 지급. 친전등의 전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나. 접수시각의 기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그 봉투에 이를 기입 날인하고 친전아닌 전보로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한다.
다. 당직원은 전 문서와 전보 및 물품을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5. 당직원은 업무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당직원은 문서, 전보, 또는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우숭할 때에는 그 위, 안에 발송월일과 시각을 기입 날인하고 당직일지에 기입한다.
나. 시내 사송은 당직일지에 기입하고 배부하고 수령 동장을 받는다.
다. 전 각목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7. 당직원은 당직일지에 기명날인하고 복무중에 처리한 용건, 순회 감시상황을 기재하여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 관리과장는 출근즉시 당직일지를 점검하여 중요한 사항은 관계자에게 이를 연락하여야 한다.
제 9 조 (당직상황의 순검)
소장은 때때로 당직근무 실시상황을 순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당직용 물품의 인수인계)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와 동시에 관리과장 또는 전 당직원에게 다음의 당직을 부책과 문서, 물품을 인수하고 이를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기입 날인후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명령부
3. 임직원 주소록
4. 직원비상 동원표
5. 사무실 열쇄 및 비상용 열쇄함등
6. 접수문서
7. 전등, 양초, 기타 당직용 비치품
부칙 : 이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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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운영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 환경의 오염과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가축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는 관리규약 제39조 제1항 3-가호에 따른다.
1.애완용 포유류, 파충류 및 조류 등
2.중형이상의 가축은 기타가축으로 분류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가축의 범위에 대한 해석)
가축으로의 판별이 애매한 경우 애완견 동호회의 자문을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 (가축 사육 시 준수사항)
1.가축은 훈련 철저 및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소음발생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가축은 년(2)회 이상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진드기, 해충기생 등의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가축을 동반하여 승강기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안고 탑승하여야 한다.
4.가축이 외출 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참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5.가축을 동반한 야간 외출 시 손전등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앞, 뒤 베란다 우수관 및 베란다 밖으로 배변처리를 금지하여야 한다.(악취 발생원인)
제5조 (가축사육에 대한 동의 절차)
1.애완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세대에서는 반드시 단지내 애완견 동호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별표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애완견을 제외한 기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세대에서는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가축 사육 시 거주하는 동의 라인에서 입주민 다수의 민원(반상회 건의)이 있는 세대에는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후 재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리규약 제75조(벌칙)에 의거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한다.
제6조 (청소실시)
1.가축을 사육하는 세대는 애완견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단지내 공용부분의 청소에 참여하여야 한다.
2.청소는 애완견 동호회에서 관리하며, 청소에 참석하지 않는 세대는 동호회 회칙으로 정한 청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기타 필요한 사항은 애완견 동호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 (신고 포상제)
1.입주민은 가축사육 운영규정 제4조 위반자를 신고 할 수 있다.
2.신고 시에는 경비근무자 또는 1인 이상의 입주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4.포상의 범위는 위반자의 범칙금 (50)%내로 한다.
5.신고의 접수는 관리사무소 또는 애완견 동호회에서 한다.
제8조 (분쟁조정)
가축 사육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시 해당라인의 반장 및 당사자간의 방청하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을 조정 및 결정한다.
제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본 가축사육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세대는 관리규약 제75조에 근거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명단공개 및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3년간 정지, 3차위반시 5백만원이하 벌과금부과에 처한다.
[별표1]
서 약 서
1) 주 소 : 000시 00구 00동 871번지 00아파트 동 호
2) 세 대 주 : 3) 전화번호 :
4) 애완동물의 종류 : 나이 : 몸길이 :
5) 애완동물의 특이사항 :
위 세대에서 애완동물을 사육코저 하오며 이웃 입주민으로부터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리사무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유의사항
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성대수술, 기구사용 등)
나. 애완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사용하고, 화단이나 공용부분에 배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배변봉투를 항상 휴대하여 배변을 처리한다.
라. 세대 내 앞뒤 배란다 배수관 및 베란다 밖으로 애완동물의 배변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 광견병 예방과 진드기나 개 해충등의 기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년2회 이상 정기검진을 철저히 실시한다.
바. 애완동물의 털 등으로 인한 동물알레르기성 주민의 피해예방과 승강기내 청결유지를 위해 승강기 탑승 시 반드시 품에 안고 탑승한다.
2007. . .
서약인: (인)
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