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22.12.21.)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임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非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21년 기준) 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 ’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시행 ’21.6.1.)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
○ 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
③ 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 |
○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종부세)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 12억이하 비과세, (재산세) 재산세율 0.05%p 경감
-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④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⑤ 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전용면적(㎡) | 가액기준 |
40 이하 | 40~60 | 60~85 |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50% 감면 (20호 이상) |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
○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