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력을 인정받고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신세계 이마트 사내 하도급 사원 1만789명이 실제로는 이마트에 직영 사원으로 '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 수급 사원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도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
신입 직영 사원'이 된다.
민주통합당 장하나·노웅래 의원 및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과 한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장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규직이 되는 1만789명 가운데 70퍼센트가량이 6개월 미만 근속자이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면담 자리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공대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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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연합뉴스 |
아울러 1만789명은 현재 이마트 계산원(
캐셔)이 속한 직제와 같은 '전문직Ⅱ'로 편성될 계획이라고 이마트는 면담에서 밝혔다.
이마트 직영 사원은 △공통직 △전문직Ⅰ△전문직Ⅱ로 구분된다. 공통직 사원은 주로
사무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원, 전문직Ⅰ은 주로 점포에서 일하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사원, 전문직Ⅱ는 지난 2007년 파트타이머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마트 공대위 법률
지원단이 신세계와 이마트 내부 문건들을 토대로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문직Ⅰ의 인건비를 1로 봤을 때 전문직Ⅱ의 인건비는 0.64 수준이다.
이번에 직영 사원으로 전환되는 판매 수급 사원은 전문직Ⅰ이 받는
임금의 47퍼센트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공대위는 보고 있다.
공대위는 또 일부 매장에서 직영
사원 채용 대상에 오른 사람들 일부를 수급사 관리자가
선별해 권고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허 대표이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허 대표이사는 그럴
리가 없으며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권고 퇴사 조치를 지시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면담에 참석했던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본사 차원에서 결정한 판매 수급 사원 100퍼센트 정규직 전환을 각 점포의 일개
점장들이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고 유사한 사례가 이마트 전 매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사측의 퇴사 권고를 받은 판매 수급 사원들의 신고를 접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사내 하도급이 적발돼 직영 채용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전부
대형 마트인 이마트 소속 사원들로, 신세계 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신세계 백화점·첼시(
아울렛)·에브리데이리테일(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영 사원 신규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