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 제도적인 장치보완으로 시민참여활성화 길 열려
- 200명이 원하면 시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요구 할 수 있어
지난 제16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2013. 07. 25.)에서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의결되어 8월 20일 나주시장이 공포하였다. 2006년부터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주장하여 2007년 집행부가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보류하여 제정이 미루어 오다 최근 장행준의원의 대표발의로 드디어 시민참여가 보장되게 되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조례 제정이 시의원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본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기본 목적은 나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나주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5~6년 전부터 조례 제정이 되어 활발하게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시민참여기본 조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제5조의2 전담부서 설치’을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시장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제13조 시정정책 설명 청구제가 도입이 되었다. 이 부분은 이 조례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이 적극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만 있다면 반드시 시장은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의 핵심은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로 시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이 시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민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가고, 행정적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력적인 관계의 형성이 될 것이다.
조례제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이 빠져있다.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의무가 강제성이 부족하다.(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도 있다, 또는 노력해야 한다 등) 그리고 30억 이상의 단위사업 추진 시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검증하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이 추가되었다면 좀 더 완벽한 조례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소 부족하지만 시행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와 연관된 조례제정 시 시민의견수렴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타 지자체 보다 많이 늦었지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주도적으로 제정한 장행준의원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마무리 한다.
굿임다, 그때 수없이 많은 요구가 있었지, 협의도 있었고 우리 의견이 반영된 조례가 시의회 상정되었는디 이 00한 00들이 보류시켰지, 그이후 시의회정상화 대책위에서 시의원들에 요구한 부분인데 서명만하고 그 이후 아무 액션이 없다가 장의원님이 하신 듯...잘 이용하면 참여권한의 확대가 있을 것 같네 그랴~~
첫댓글 신정훈 전시장님도 이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려다 당시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됏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취지를 잘 살리도록 풀부리모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시민과 함꼐하는 나주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게요
굿임다, 그때 수없이 많은 요구가 있었지, 협의도 있었고 우리 의견이 반영된 조례가 시의회 상정되었는디 이 00한 00들이 보류시켰지, 그이후 시의회정상화 대책위에서 시의원들에 요구한 부분인데 서명만하고 그 이후 아무 액션이 없다가 장의원님이 하신 듯...잘 이용하면 참여권한의 확대가 있을 것 같네 그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