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과는 달리하여 특수 물건이므로
매매로 하시던지 임대차로 하시던지, 운영(영업)을 시작하시거나
종료하실 시에는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양도 양수, 지위승계,
외에도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여러가지, 반드시 꼭! 있습니다.
* 주유소가 위치한 관할 관청에 인허가 사항중에 첫번째 발급 신청 접수 할 것은?
1, 석유류 판매허가(등록)증. (발급처: 시,구,군, 일자리경제과(에너지팀) 담당자
님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하셔서 원하시는 업장(주유소)에 최근 3년이내에
위법, 처벌, 사항이나 벌과금,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 인지, 또는 여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음의 답변 또는 회신을 받았을 시는
2,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업장(주유소)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양도인(현재 운영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업체가 선정되시면 천공을 하실 일자와 시간이
예약되십니다. 이때에 맞처서 가능하시면 양도인과 같이 참석, 참관하셔서 천공을
통하여 현재의 토양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약 7일정도 소요되며, 양도인과 관할 관청
시,구,군 환경과에 결과가 송부됩니다.
여러가지 성분에 유출 됨이 없다는 토양의 상태양호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양 상태가 불적합이 판독 될시는 양도인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객토, 또는
정화제를 투여하여 토양을 원상복구, 상태양호함이 되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상태가 양호한 토양오염도 결과서가 나왔으며, 학인하셨다면 부동산매매게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 1부,와 양도인과 함께 업장(주유소)에 대한 운영(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석유류판매허가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셔서 1부씩 소지하시면 되십니다.
(양도인에게 석유류판매허가(등록)증 원본, 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요청하셔요.)
* 첫번째로 주유소에 매매, 임대 시에 관할 관청 시,구,군에 석유류판매허가(등록)증, 의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접수 하실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
*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 토양오염도검사결과서 사본. (관할 관청에 송부되어 있을 시는 없어도 됩니다)
* 양도양수계약서.
* 석유류판매허가증 발급 신청서.
* 양도인 명의의 석유류판매허가(등록)증 원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인의 위임장. (양도인: 현재 운영자가 동행 하실 시는 없어도 됩니다)
* 양수인(새로 하실 분)의 정보공개 동의서.
* 양수인(새로 하실 분)의 도장, 신분증.
이상을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관청의 담당자(주무관) 님께 발급 신청을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 명의 변경된 석유류판매허가(등록)증, 발급은 약 3박4일 정도 소요 됨.)
* 초보, 몰라서 손해보거나 오랫동안 유류(주유업)에 종사하신 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못해서 낭패를 보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막대히 보시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다음 편은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소방서)와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방법?
010-8523-9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