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명의변경 처리는
어떤 조건과 규칙 속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 증여 ㆍ 이혼 ㆍ 상속 ' 포함하여 20가지로 나누어 놓았고,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소유자가 사망할때 진행하는 방법이고,
증여는 소유자가 스스로 수증인을 지정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방법이며,
이혼은 부부가 이혼 원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할때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포함하여 세금에 대한 세율이 다르고,
지켜야할 규칙도 다르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동산시세 대비 5 ~ 20% 금전피해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하다가
수백 ~ 수천만원 이상의 금전피해를 받는 것은
조건과 규칙을 무시하였기 때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간명의변경 업무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상담만 신청하셔도, 본인 상황에서 어떠 어떠한 방법의 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세금 포함하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법무사수수료와 함께
먼저 무료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견적서를 법무사통해 받아보신 후
가족간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할지 선택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