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29일,
주5일 근무제 개정안 국회 통과, 주 44시간에서 40시간 근무로 축소
2000년 5월 당시 최선정 노동부 장관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노사는 찬반 공방을 벌였다. 나라 전체가 3년 넘게 홍역을 앓은 끝에
2003년 8월 29일 주5일 근무제 실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찬성 141표, 반대 57표, 기권
32표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 마침내 주5일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관광 레저 등 새로운 내수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
고용이 5.2% 증가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삼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준다.
1,000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 시행되었다.
주5일 근무제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는 19세기 당시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별반 다른 오락거리가 없어
일요일에 음주와 도박으로 보냈는데 일요일 폭음으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 근무를 하기 힘들어 ‘성스러운
월요일(Saint Monday)’라는 것을 만들어 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월요일에 쉬는 것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별로이어서 노동자들과 합의하여 대신 토요일 반나절 만 일하고 쉬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 토요일 전체를 쉬게 된 것이다.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가 처음 주5일
근무를 공식 제정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