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공고 제2021-22호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직업상담사(무기계약)를 아래와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4일
대전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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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종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담당 직무 |
직업상담 | 공무직근로자 직업상담사 (무기계약) | 1명 |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대전 서구) | ∙취업지원대상자 상담 및 취업지도 ∙취업정보의 제공 및 직업소개 ∙취업신청자에 대한 분석·분류·관리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 구직자 취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그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결 격 사 유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공고일 기준)
나.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 관련 자격 및 경력요건(채용 공고일 현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격 요 건 | 비 고 |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사람으로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은 자격 없음)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전공이란 직업학(직업상담․심리학 포함), 인력개발학, 인재개발교육학, 인적자원개발학, 코칭심리학, 고용&직업상담학, HRD학 전공, 그 밖에 이와 관련한 분야를 말한다. |
○직업상담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응시자격 “가 ~ 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마”에 명시한 “자격증 및 경력” 또는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서류전형은 직업상담관련 분야 경력, 자격증, 학위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바. 우대사항
자 격 요 건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자 |
장애인 | 과목별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1% | 정보처리 자격증 소지자 |
※ 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중복될 경우 가산 비율 높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합격예정인원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정보처리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
* 근로기준법 적용
나.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다. 계약기간 :2021. 8. 1. ~ 정년(또는 계약 해지 시)
*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 이하 평가를 받은 경우 고용이 안 될 수 있음.
라. 보 수 : 기본급 월 2,202,000원
* 식비(월14만원), 자격증수당(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시 월3만원), 명절휴가비(연80만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등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맞춤형복지(연40만원)
*사회보험료(자기부담금)는 월 보수액에서 공제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
* 5배수에 해당하는 동점자가 여러명인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9.(금) 14:00/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 2021. 7. 15.(목), 대전지방보훈청 5층 신채호홀
- 직업상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수행 태도 등 심사
- 면접시험위원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직무수행 능력 : 전문성, 문제해결 능력, 업무처리의 적시성,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 : 책임감 및 성실성, 적극성 및 팀워크, 고객지향적 자세
- 평정방법
․각 평정요소 마다 별도의 점수 부여
․절대평가로면접시험위원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심사위원 평가표 중 40점 미만이 있는 자는 탈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7. 19.(월) 14:00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추가 안내 예정
가. 접수기간 :2021. 6. 22.(화) ~ 2021. 7. 1.(목) 18:00
나. 원서교부 : 채용공고 붙임 서식 다운로드 활용
다. 접수처: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전화 042-280-1136)
- 대전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3번 출구 대전둔산경찰서 방향 100m 직진
- 우편접수처 : 우)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봉투에 ‘직업상담사 채용담당자 앞’ 표기)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택배ㆍ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가.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기술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활용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
나.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라. 장애인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사. 주민등록등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벌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상담사 채용담당 전성호(☎ 042-28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