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 단체장 행정관청: 서울시청
(서울시장 ‘전’ 성남시장‘노원구청장’) 범죄자 이다. 서울노원구청장 ‘오승록’ 또한 같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택시 노동자를 속인 사기꾼 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또한 같다. (전)성남시장 이재명 서울노원구청장 ‘오승록’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자진 사퇴 하라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엄청난 저항에 부딛 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천명해 둡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작금(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 !!
필자는 택시 회사(중동산업) 해고된지 약 13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투쟁 !!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성남시장 이재명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노조법’제31조 임금협정 단체 협약을 하면 행정 관청에 (15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천 만원에 처한다. 하여 오세훈, 이재명, 노원구청장 오승록. 이미 신고 되어 있다.
다. 근로기준법:
1. 근기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2. 근로시간
근기법제50조(근로시간)연혁판례문헌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휴게)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3.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 택시 노동자 속인 근거:
1년 365일 임금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30일(26일 만근 26+4=30) 매월 4일 (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30일 Ⅹ 12개월 = 360일
3. 1년 365일 - 360일 = 5일 다시 말하여 5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5일짤라먹었다)
마. 임급협정(단체협약)체결:
1. 각 회사는 사납금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사닙금을 충당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택시기사는 2인 1차제를(막교대)운행하고 있습니다. 1차량 24시간 24/2인 = 12시간 임을 확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3. 그러하다면 12시간 Ⅹ 365일 = 4,380 1년 총 근로시간 4,380
4. 1년 총근로시간 4,380시간 ÷ 12개월 = 월 소정근로시간 = 365시간 확실합니다.
바. 최저임금법 제5조
1.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제1항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일(일). (주) 또는 월(월)을 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시간급(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제5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표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본문)
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 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 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 는 장려기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 금외의 임금 | 1.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 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 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따라서 택시의 경우 승무수당 매일 일정한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변동임금 승무수당은 산입안됨
(변동임금은 산입 안됨 불규칙 임금)
아. 대한민국헌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헌법제10조판례문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7조판례문헌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제11조판례문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제27조판례문헌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 민법조문: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2조:(신의성실)판례문헌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판례문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판례문헌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 택시 노동자 줄 소송이 일어날 것임을 천명해 둔다. 서울 시장 오세훈은 즉시 시장직을 자진 사퇴하라 공무원의 법률 해석 범주는 공무원이 서로(다르게) 해석이 차이날 수 없음을 확인 합니다.
이 글쓰는이는 택시 회사에서 해고 된지 약 13년 되었습니다. 작금까지 복직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해고 해고는 살인이다. 즉시 원직복직 시켜라 투쟁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약 34년 동안 택시 기사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노조법’제31조 임금협정 단체 협약을 하면 행정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천 만원에 처한다. 하여 오세훈 이재명에게 이미 신고 되어 있다.
범죄자(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속이겠다는 의도적이다.
그러함에 ‘사기꾼’ 이다는 것입니다. 서울 택시 회사 임금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회사는 택시 기사 개별 근로를 (지휘,감독) 할 수 없어 ‘사납금’ 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서울임금협정 10시간으로 하고 있고 임금적용범위는 7시간 40분으로 하고(불법)있다.
** [3시간20분은 휴계시간으로 하고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 근기법에 의하면 8시간 근로할 때에는 1시간 이상 휴계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계시간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불법입니다.]**
이 또한 법령을 벗어난 임금 협정이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노동자는 근로 의무가 있고 임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서로 쌍방 사용자는 사납금을 충당 하면 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근로란: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기법제2조 제1항 제3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함에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순항 또는 대기 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합니다.)
2. 택시 근로자는 차고지에 출발하여 근로개시 하면 노동이 일괄 된다.
3. 따라서 택시 기사는 사납금을 충당하면 근로시간이 완성 된 것으로 한다. 임금협정 준해서입니다.
4. 임금협정을 살피면 매월 30일 만근으로 한다입니다. 그러하다면 30일 Ⅹ 12개월 하면 360 일 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하여 1년 5일 절삭하여 노동자를 속였습니다. 1년 5일 짤라 먹었습니다. 이를 방조한 오세훈 서울 시장 (전) 이재명 또한 같다 사기꾼입니다. [*현재 노원구청장 오승록* ]
형법제32조(종범)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 종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입니다.
5.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유 불문하고 택시 노동자를 1일 12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 ‘사납금’을 충당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된다.(임금협정서)참조
6. 이러한 사정들을 모른다 이는 무지하거나 사용자 편에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여 오세훈 서울 시장 (전)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허접한 것들이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들이 국가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사실 들이다. (대가리에 똥만 찬것들이)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장직을 즉시 사퇴하라 투쟁 !! 서울시민 망신 그만시켜라!!
7. 산출근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Ⅹ 365일 = 4,380 시간 1년 총 근로시간 임을 확인 합니다. 하여 4,380 ÷ 12개월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노동자 매월 소정근로시간 ‘365’시간에 준하는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입니다.
결론: 위에서 살핀봐 택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365시간 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 만웡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아야 한다.
임금협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자가 서울 시장직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속인 사기꾼이 시장직을 임하면 대한민국(서울)시민 망신살이다.
오세훈은 시장직을 즉시 자진 사퇴하라 서울시민은 사기꾼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꾼 서울 시장 오세훈 (전) 성남시장 이재명 (현) 노원구정장 오승록
2022. 10. 30.
위 작성자 택시 해고자 일원 누원구에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