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1.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 2.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2012년(3월까지)에 91,200원을,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94,600원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 2) 부가급여
- 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1) 근거법령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입니다.
- 3) 지급금액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9.1만원(감액적용 없을 시)에서 월15.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12년도 기준)
현행 장애수당
현 행 |
장애수당 |
중증장애인(월 13, 1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
개정 장애수당
개 정 |
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
- 4.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인 월 평균 21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 5. 장애인연금 지급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6. 장애인연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 7.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8.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청일시 :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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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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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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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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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