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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 공급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내 A-2, B-1, B-2, B-3, D 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1,362호 중 20호 |
❚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 9.28(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11.10.07일 최초공고, 2011.11.25 및 2012. 6.22 추가모집공고 후 미계약 또는 해약분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D블록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 청약제한 안내 |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청약상담 안내 |
▪청약상담(유선) : 1600-1004(대표전화) 또는 041-860-7800 [평일 09:00~18:00] - 대표전화를 제외한 유선상담은 2012. 9.28(금)부터 청약접수 기간까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만 가능함 ※ 청약상담을 위한 분양사무실 및 견본주택은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금회 공급하는 5개 블록(A-2, B-1, B-2, B-3, D BL) 중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소유 및 무주택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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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A-2, B-1, B-2, B-3, D BL 공통사항
ㆍ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ㆍ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건립동별 최상층 층수임
ㆍ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ㆍ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ㆍ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ㆍ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시공됨
▌A-2BL : 아파트 8~27층 1개동 214세대 중 잔여분 4세대(입주지정기간 : 2012.10.31~11.30)
▌B-1BL : 아파트 13~25층 5개동 322세대 중 잔여분 6세대(입주지정기간 : 2012.10.31~11.30)
▌B-2BL : 아파트 9~15층 5개동 156세대 중 잔여분 5세대(입주지정기간 : 2012.10.31~11.30)
▌B-3BL : 아파트 17~21층 2개동 224세대 중 잔여분 5세대(입주지정기간 : 2012.10.31~11.30)
▌DBL : 아파트 9~25층 2개동 446세대 중 예비입주자 19명(입주지정기간 : 추후 안내)
블록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금회 공급 |
금회모집 | |||||
주거 전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
당첨자 |
예비 입주자 |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A-2 |
084.9600A |
84.96 |
33.2399 |
12.7947 |
46.8119 |
177.8065 |
67 |
11 |
27 |
3 |
3 |
9 |
084.9100B |
84.91 |
33.2203 |
12.7872 |
46.7844 |
177.7019 |
67 |
27 |
88 |
1 |
1 |
3 | |
B-1 |
084.7000M |
84.7 |
28.6824 |
11.0138 |
35.0621 |
159.4583 |
60 |
25 |
208 |
6 |
6 |
18 |
B-2 |
059.9500D |
59.95 |
17.3636 |
6.1363 |
20.8332 |
104.2831 |
54 |
15 |
156 |
5 |
5 |
15 |
B-3 |
059.1500E |
59.15 |
17.7396 |
5.1175 |
19.9014 |
101.9085 |
57 |
21 |
76 |
2 |
2 |
6 |
059.0300G |
59.03 |
17.7036 |
5.1071 |
19.8611 |
101.7018 |
57 |
18 |
68 |
3 |
3 |
9 | |
D |
049.6200A |
49.62 |
24.6433 |
9.6059 |
39.2305 |
123.0997 |
26 |
20 |
248 |
- |
- |
6 |
049.4900B |
49.49 |
24.5788 |
9.5807 |
39.1278 |
122.7773 |
26 |
20 |
38 |
- |
- |
4 | |
084.9600H |
84.96 |
42.1947 |
16.4473 |
67.1711 |
210.7731 |
44 |
13 |
12 |
- |
- |
3 | |
084.8300J |
84.83 |
42.1301 |
16.4222 |
67.0683 |
210.4506 |
44 |
13 |
11 |
- |
- |
3 | |
084.8100K |
84.81 |
42.1202 |
16.4183 |
67.0525 |
210.401 |
44 |
13 |
11 |
- |
- |
3 |
※ 금회 모집세대수는 추후 추가 해약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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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기간 : 10년
ㆍ이 주택(A-2, B-1, B-2, B-3, D BL)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ㆍ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BL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A-2 |
084.9600A, 084.9100B |
53,500,000 |
10,700,000 |
42,800,000 |
580,000 |
B-1 |
084.7000M |
53,500,000 |
10,700,000 |
42,800,000 |
580,000 |
B-2 |
059.9500D |
21,000,000 |
4,200,000 |
16,800,000 |
405,000 |
B-3 |
059.1500E, 059.0300G |
21,000,000 |
4,200,000 |
16,800,000 |
405,000 |
D |
049.6200A, 049.4900B |
19,500,000 |
3,900,000 |
15,600,000 |
330,000 |
084.9600H, 084.8300J, 084.8100K |
53,500,000 |
10,700,000 |
42,800,000 |
580,000 |
ㆍ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ㆍ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ㆍ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ㆍ「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BL |
주택형 |
계(천원) |
건축비(천원) |
택지비(천원) |
A-2 |
084.9600A |
196,026 |
162,909 |
33,117 |
084.9100B |
196,502 |
163,404 |
33,098 | |
B-1 |
084.7000M |
182,766 |
153,217 |
29,549 |
B-2 |
059.9500D |
124,680 |
101,809 |
22,871 |
B-3 |
059.1500E |
124,481 |
100,233 |
24,248 |
059.0300G |
124,704 |
100,505 |
24,199 | |
D |
049.6200A |
120,870 |
109,964 |
10,906 |
049.4900B |
121,552 |
110,675 |
10,877 | |
084.9600H |
210,832 |
189,047 |
21,785 | |
084.8300J |
210,644 |
188,893 |
21,751 | |
084.8100K |
212,285 |
190,539 |
21,746 |
ㆍ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만원~9,76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전환보증금 안내
BL |
주택형 |
최대추가납부 가능금액(원) |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원) |
A-2 |
084.9600A, 084.9100B |
43,000,000 |
287,000 |
96,500,000 |
293,330 |
D |
049.6200A, 049.4900B |
20,000,000 |
133,000 |
39,500,000 |
196,670 |
084.9600H, 084.8300J 084.8100K |
43,000,000 |
287,000 |
96,500,000 |
293,330 | |
B-1 |
059.9500C |
21,000,000 |
140,000 |
42,000,000 |
265,000 |
B-2 |
059.9500D |
21,000,000 |
140,000 |
42,000,000 |
265,000 |
B-3 |
059.1500E, 059.0300G |
21,000,000 |
140,000 |
42,000,000 |
265,000 |
ㆍ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ㆍ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안내 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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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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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안내 |
ㆍ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ㆍ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ㆍ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가 부과됨
ㆍ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ㆍ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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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9.28) 현재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ㆍ잔여분 및 예비입주자수에 미달되어 익일 접수받는 경우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함(전일 접수자가 선당첨되는 것은 아님)
ㆍ공사 당첨자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ㆍ금회 D블록은 향후 공가 발생 시 공급 가능한 예비입주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님)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ㆍ추후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중 계약해제, 해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ㆍ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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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및 청약방법 |
청약대상자 |
청약일자 |
청약방법 |
청약장소 |
무주택세대주 |
2012.10.11(목) |
인터넷청약 (10:00~17:00)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ㆍ신청접수는 청약자의 편의도모 및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함
ㆍ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없이 신청접수함
청약방법 (인터넷 청약만 가능) |
▌인터넷 신청방법
ㆍ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임
ㆍ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을 하시기 바람
ㆍ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클릭 ⇨ 인터넷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청약시간 안내
ㆍ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ㆍ인터넷 청약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ㆍ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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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ㆍ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ㆍ당첨자명단, 예비입주자의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ㆍ당첨자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은 하지 않음)
ㆍ당첨자 확인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하단의 「아파트 당첨자 조회」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소(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
2012.10.18(목) 14:00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2012.10.23(화) (10:00~17:00) |
2012.10.31(수) (10:00~16:00) |
LH세종사업본부 판매2부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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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안내 |
▌공통 안내사항
ㆍ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ㆍ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ㆍ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ㆍ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
해 당 서 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공통 서류 |
①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
ㆍ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세대주 주민등록표초본 |
ㆍ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③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ㆍ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
④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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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
ㆍ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ㆍ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구 분 |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체결 |
- 청약신청내역확인서(인터넷청약 홈페이지에서 출력)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배우자가 방문시 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지참) - 계약금(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당첨자의 인감도장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ㆍ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에 한함) ㆍ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ㆍ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ㆍ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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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ㆍ정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ㆍ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ㆍ본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본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함[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기 당첨되어 계약한 자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추가로 당첨되어 계약하는 경우 기 계약한 주택에 대하여 선 해약 후 계약체결 가능(해약시 위약금 발생)]
ㆍ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ㆍ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ㆍ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ㆍ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ㆍ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ㆍ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ㆍ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세종사업본부 판매2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지구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첫마을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각종 용지에 대한 건축가능여부, 층고 및 제한 사항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http://www.happycity2030.or.kr으로 접속, “도시디자인-지구단위계획-첫마을(2-3)”화면에서 시행지침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마을 사업지구(이하 본지구)가 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외 인근사업지구의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추후 건축물 등이 신축될 수 있음.
-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중 당초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획지형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공공청사는 우체국, 주민생활지원시설, 경찰지구대, 소방서가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 북측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이격거리 : A-2BL 북서측 약 0.5km, DBL 북서측 약0.3km, B-1BL 북동측 약0.15km, B-2BL 북동측 약0.3km, B-3BL 북동측 약0.5km
- 본 지구 남서측에 복합처리공급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폐기물연료화시설,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복합S-1, S-2, S-3] : A-2BL 남서측 약2.0km, DBL 남서측 약2.0km, B-1BL 남서측 약1.5km, B-2BL 남서측 약0.9km, B-3BL 남서측 약0.9km
▶ 열병합발전시설(지역난방) [복합S-4] : A-2BL 남서측 약1.8km, DBL 남서측 약1.9km, B-1BL 남서측 약1.4km, B-2BL 남서측 약0.8km, B-3BL 남서측 약0.7km
▶ 전기발전시설 [복합S-5] : A-2BL 남서측 약1.5km, DBL 남서측 약1.5km, B-1BL 남서측 약1.0km, B-2BL 남서측 약0.4km, B-3BL 남서측 약0.3km
▶ 수질복원센터 [복합S-6] : A-2BL 남서측 약1.7km, DBL 남서측 약1.7km, B-1BL 남서측 약1.4km, B-2BL 남서측 약0.8km, B-3BL 남서측 약0.6km
- 본 지구 남측 금강 건너편에 수질복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이격거리 : A-2BL 남동측 약1.0km, DBL 남동측 약1.2km, B-1BL 남동측 약1.7km, B-2BL 남동측 약1.5km, B-3BL 남동측 약1.1km
- 본 지구의 남서측으로 통과하고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둑)이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검토·시행 과정에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이격거리 : B-1BL 서측 약0.66km지점, B-2BL 서측 약0.16km지점, B-3BL 서측 약0.23km지점
- 본 지구의 남서측 경계에 인접한 국도1호선 우회도로변에는 방음벽(적정높이)의 설치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시 행 과정에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외부여건
● A-2블록
- 단지 북서측 경계와 초등학교 및 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인근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경계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폭 6m)가 설치됨
- 단지남측에 도로(일부구간은 지하차도로 계획)가 인접 통과하며 해당도로에서 약 10m 내외 이격되어 301동이
배치됨
- 단지 동북측 맞은편 상업용지 등은 건물 신축이 가능한 용지로써 인근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B-1블록
- 단지 남측으로 근린공원, 상업업무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북측도로와 단지경계에는 완충녹지가 설치됨(폭:7~10m)
● B-2블록
- 단지 남서측 국도1호선과의 단지경계에는 완충녹지(폭:약10~20m)가 설치됨.
- 단지 남동측에 단독주택용지와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북서측에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북측으로는 근린공원등이 조성되고, 단지 동측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등이 위치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등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B-3블록
- 단지 남동측 첫마을 순환도로 및 단지 남서측 국도1호선과의 단지경계에는 완충녹지(폭:9~37m)가 설치됨
- 단지 서측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북측에는 초, 중, 고등학교 및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있으며, 근린공원에는 축구장이 있어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D블록
- 단지 서측 경계와 초등학교 및 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인근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서측 경계와 인접한 주차장용지(주2-4)는 주차장 건물 신축이 가능한 용지로써 건축공사 및 준공 후 인근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해당용지의 층고 등의 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http://www.happycity2030.or.kr으로 접속, “도시디자인-지구단위계획-첫마을(2-3)”화면에서 시행지침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지 동북측 맞은편 각종 용지 등은 건물 신축이 가능한 용지로써 인근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공통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에 따라 조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같은 동의 호(라인)별 최상층의 층수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호)의 지붕층에 주방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무동력흡출기의 음식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흘러갈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 A-2, B-1, B-2, B-3블록(2012.10.31~11.30) *D블록은 추후 계약체결안내 시 통보예정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를 위하여 단지내에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투입구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되며, 별도의 쓰레기수거용기(일반용,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음. 단, 초기 가동이 불가할 경우,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음식물용)가 비치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 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함.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최상층 테라스에는 무동력 흡출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발코니 외부에는 몰딩 등 조형물이 설치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단지내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에 걸쳐진 입체가로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기반 시설물로써 관리기관에 무상귀속할 예정이나, 추후 협의결과에 의해 단지 시설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
- 입체가로(엘리베이터 및 계단포함)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아파트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시설물이 존치되는 한 대지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포함·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B-1, B-3블록 단지 경계부는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 예정이며(상가 진입부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A-2블록
- A-2블록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10년임대)주택과의 혼합단지임
- 단지내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으며, 지하주차장 2개층에 주차장이 설치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14면)이 포함·배치되어 있으며(주차공간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될 수 있음.
- 좌측블록(302~312동-분양)과 우측블록(301동-임대) 사이에 설치되는 2개소의 보행데크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기반시설물로 해당 공사비는 도시기반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관리기관에 무상귀속할 시설물로써 보행데크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해당토지면적은 아파트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시설물이 존치되는 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2층세대의 경우 실내의 방바닥과 실외의 보도 또는 녹지와 높이 차이가 거의 없음
- 지상 1층에는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입주민 및 외부인의 도로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단지 경계부는 울타리 없이 전면 개방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지내 건축물 주변으로 보차도 겸용의 비상차로가 설치됨
- 지상 2층 데크상부에는 어린이놀이터, 보도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B-1블록
- 401동 1층에 부대복리시설(인포넷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저층세대는 상가1층과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403, 405동 전면에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403동 1층에 경로당, 보육시설(놀이터 포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404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 버스승강장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B-2블록
- B-2블록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10년임대)주택과의 혼합단지임
- 518동 전면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B-3블록
- B-3블록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10년임대)주택과의 혼합단지임
- 생활체육시설 2층에 설치되는 간이배드민턴장 및 다목적홀은 천정고가 약4.5m이며 내부에 기둥이 설치됨
● D블록
- 단지내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으며, 지하주차장 3개층에 주차장이 설치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63면)이 포함·배치되어 있으며(주차공간은 별도 구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될 수 있음.
- 201동과 202동은 도시계획도로(보행자전용도로)를 횡단하여 지상은 보행데크로 지하 3개층은 지하주차장
구조물로 연결됨
- 201동과 202동 사이에 설치되는 보행데크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기반시설물로 해당 공사비는 도시기반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관리기관에 무상귀속할 시설물로써 보행데크가 설치되는 해당토지면적은 아파트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시설물이 존치되는 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2층세대의 경우 실내의 방바닥과 실외의 보도 또는 녹지와 높이 차이가 거의 없음
- 지상 1층에는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입주민 및 외부인의 도로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단지 경계는 울타리 없이 전면 개방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지내 건축물 주변으로 보차도 겸용의 비상차로가 설치됨
- 지상 2층 데크상부에는 어린이놀이터, 보도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공통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평형 및 층별로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되는 창호는 높이가 상이하여 각 실별 조망여건 등에 차이가 있음.
- 발코니 미 확장 부위 천정의 환기배관은 노출 시공됨.
- 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철제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대피공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기계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배기구)의
설치는 실별로 차이가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일부 세대에 제공되는 창고 및 다락은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음.(단, A-2BL, DBL 다락은 온수방열기, B-1,3BL
다락은 전기방열기 설치)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A-2,D:경량콘크리트패널, B-1,3:메탈스터드+석고보드)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
시기 바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외벽마감재 시공 상 외부창호의 크기가 조정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의 선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됨에 따라 바닥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중 다락 설치세대는 거실등기구, 우물천정 및 아트월등의 형태와 위치가 일반세대와 상이함.
- 다락 설치세대의 내부계단 재질 및 형태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의 거실, 욕실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됨
● A-2, D블록
- 지하층에는 공용창고,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구획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에는 마감외에 이용 시설물 및 기구 등이 설치되지 않음
- 다락 설치세대의 다락방 전면 테라스에는 구획 및 안전을 위하여 투시형철재난간(H=1.2m)이 설치되며 인접세대와의 경계구간은 별도 시선을 차폐하는 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동일한 평형이라도 층별 세대내 벽체의 길이, 두께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며 개폐가 가능한 창의 위치가 다름
- 복도에는 샤시 등 별도의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복도형과 계단형이 혼용설계되어 있음
▶ A-2블록 (계단형)59A2, 84A2-1, 84A2-2, 84A2-3, 84C-2, 84D, 84F / (복도형)84B2
▶ D블록 (계단형)59A2, 84A2-1, 84A2-2, 84C-1, 84C-2 / (복도형)49A, 49B, 84B2
- 최상층 다락설치세대는 다락출입 계단설치로 일반가구가 미설치됨
▶ A-2블록 (침실1 화장대) 84A2-1, 84A2-2, 84A2-3 / (침실3 붙박이장) 84D / (거실 붙박이장) 84F
▶ D블록 (침실1화장대) 84A2-1, 84A2-2
- 거실 등의 발코니 외부창호에는 일반적인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창호의 하부는 개폐가 불가능한 유리창호로 설치됨(에어콘실외기 설치 부위 제외)
- 발코니 난간이 없는 외부창호의 특성상 입주시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입주기간동안 엘리베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인접세대와 이사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확인·상의하시기 바람
- D블록 49A형 15층 이상 세대의 거실 일부 벽체는 화재 등 비상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벽체(석고보드+시멘트판)구조로 시공됨
- D블록 복도에 면하는 플라스틱 창호의 유리는 투명유리로 설치됨.
● B-1,2,3블록
-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에는 시설물 및 기구 등이 설치되지 않음. 단, 휘트니스실 운동기구, 골프연습장
타석은 설치됨.
▌벌칙 등
ㆍ당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ㆍ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ㆍ이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ㆍ전화상담 및 분양상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307-82-08006) |
한신공영(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D 블록 |
대보건설(주),대우자동차판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B-1블록 |
대우건설(주),(주)한화건설,벽산건설(주) |
현대건설(주) | ||
B-2블록 |
대우건설(주),(주)한화건설,벽산건설(주) |
현대건설(주) | ||
B-3블록 |
현대건설(주),쌍용건설(주),계룡건설산업(주) |
(주)대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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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성능등급 |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당해 주택의 주택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 제7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함
■ A-2블록
․ 인정번호 : HE-09-E6-018(한국시설안전공단)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307-82-08006) ․ 시공업체 : 한신공영(주)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중량충격음 |
| ||
화장실 소음 |
| ||
경계소음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내구성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일조(빛환경)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내화 성능 |
|
■ D 블록
․ 인정번호 :HE-09-E6-019(한국시설안전공단) ․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307-82-08006) ․ 시공업체 :대보건설(주), 대우자동차판매(주)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중량충격음 |
| ||
화장실 소음 |
| ||
경계소음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내구성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일조(빛환경)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내화 성능 |
|
■ B-1블록
․ 인정번호 : HE-09-E6-023(한국시설안전공단)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307-82-08006) ․ 시공업체 : 대우건설(주), (주)한화건설, 벽산건설(주)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중량충격음 |
| ||
화장실 소음 |
| ||
경계소음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내구성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일조(빛환경)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내화 성능 |
|
■ B-2블록
․ 인정번호 : HE-09-E6-024(한국시설안전공단)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307-82-07991) ․ 시공업체 : 대우건설(주), (주)한화건설, 벽산건설(주)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중량충격음 |
| ||
화장실 소음 |
| ||
경계소음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내구성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일조(빛환경)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내화 성능 |
|
■ B-3블록
․ 인정번호 : HE-09-E6-022(한국시설안전공단)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307-82-08006) ․ 시공업체 : 현대건설(주), 쌍용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중량충격음 |
| ||
화장실 소음 |
| ||
경계소음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내구성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일조(빛환경)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배연 및 피난 설비 |
| ||
내화 성능 |
|
|
|
금회 공급대상 20호 동호현황(59㎡ 10호, 84㎡ 10호) |
주택형 |
동호 |
주택형 |
동호 |
084.9600A |
301-203 |
059.9500D |
515-701 |
084.9600A |
301-217 |
059.9500D |
518-402 |
084.9600A |
301-317 |
059.9500D |
518-702 |
084.9100B |
301-414 |
059.9500D |
521-701 |
084.7000M |
401-501 |
059.9500D |
521-901 |
084.7000M |
401-1003 |
059.0300G |
603-306 |
084.7000M |
401-1202 |
059.1500E |
603-404 |
084.7000M |
401-2303 |
059.1500E |
603-503 |
084.7000M |
404-903 |
059.0300G |
604-806 |
084.7000M |
404-2402 |
059.0300G |
604-1201 |
|
|
장소안내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LH 세종사업본부 판매2부 |
분양문의
• 대표전화 : 1600-1004
• 판매2부 : 044) 860-7800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