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1)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임용령을 개정(2013. 12. 12 시행)하고 전문경력관 규정을 제정(2013. 12. 12 시행)하여 별정직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신설한 직위이다.
(2) 지정 및 임용
① 지정 :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 필요 사항 :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➂ 전문경력관의 직위 구분 :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에 해당),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3) 신규채용
➀ 응시연령 :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➁ 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되,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➂ 채용시험 방법 등 :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 등이 실시하되, 채용시험의 필요성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➃ 시험실시기관 :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나군 및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➄ 시보임용 : 가군은 1년간, 나군 및 다군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4) 인사관리
➀ 전직 :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➁ 전보 : 임용권자는 정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체된 경우 전보할 수 있으며 같은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전문경력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➂ 근무성적의 평정 :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의 비교